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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7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6구합5168,1심-대법원,2008두2241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05. 9. 30.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2005. 6. 1. 18:30경 원고가 통근버스를 타고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 즉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퇴근하려고 탔던 통근버스가 2005. 6. 1. 18:30경 목포시 소재 ○○○○○○○ 주식회사 내에서 운반설비작업장을 통과하다가 조립대기 중이던 철구조물의 돌출부분에 버스 운전석을 포함한 좌측면이 부딪히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요추부염좌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2. 1. 28. ○○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제거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사실,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이거나 이전에 시행한 수술 후의 상태이고,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거나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들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변론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추가판단가.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10째줄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로 고쳐쓰고,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원고는, 피고의 oo지사에서 2005. 10. 4.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과 수술승인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05. 10. 5. 수술을 받았는데 같은 달 12. 피고가 이를 번복하고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불승인 하였는바, 이러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피고가 2005. 10. 4.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수술승인을 한 적이 있는지 보건대, 갑 제23, 24, 25, 26, 28, 29, 30, 31호증, 갑 제3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모두 승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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