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7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6구단3804,1심-대법원,2009두469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9. 8. 25.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12. 12. 경 ○○대학교 병원에서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을 받고 2001. 2. 20.경부터 치료를 위하여 휴직하다가 같은 해 9. 25. ○○○대학교 oooo병원에서 위 상병 외에 상세불명의 골다공증(이하 '골다공증'이라고 한다)의 추가진단을 받은 후 2002. 4. 20.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06. 5. 22. 피고에게 위 강직성 척추염 및 골다공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업무상 재해라며 최초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7. 13.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4호증, 을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계장으로 승진한 이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계속되는 일상적인 관리 업무, 노조 관련 업무, 견학 온 방문객 관련 업무 및 Fl-10 등 혁신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이에 연속하여 이어지는 주 2-3회의 단합회식 자리에 참석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었고, 또 계장으로서의 업무내용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이러한 과로로 인하여 1999년경 폐결핵이 재발하기까지 하였던 점, 원고에게 강직성 척추염이 발병할 만한 면역학적 원인이나 기타 감염적 원인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같은 다른 환경적 요인을 원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및 1998. 10.경 사내에서 개최된 축구대회 참가하여 무리하게 경기를 한 이후 강직성 척추염의 초기 증상인 허리, 발뒤꿈치, 어깨 등의 통증이 시작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강직성 척추염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 내지 악화된 것이고, 골다공증은 그에 동반되어 발병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4호증, 을2, 3,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oo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의료법인 ○○의료재단 oo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79. 8. 25. ○○○○ 주식회사 ○○○공장에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여 반장으로 진급할 때까지 지상에서 약 1m 정도 높이의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이동 중인 에어컨에 각 부분별 부품을 용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1987. 11.경 반장으로 진급하여 주로 30여명 정도의 반원들에 대한 작업현장지도와 초급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진급 이전보다 직접 용접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은 감소하였다.(다) 1997. 7.경 조립계 계장으로 진급하여 약 150여명(반장 4명 포함)의 계원들에 대한 생산관리, 인사관리, 노무관리, 품질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직접 현장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았다.(라) 원고는 1988.경 폐결핵으로 약 1년 6개월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고 1999.경 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폐결핵이 재발하였다.(마) 원고는 1998. 10.경 사내에서 개최된 제조팀장배 계대항 축구시합에 출전한 후부터 강직성 척추염의 초기 증상인 허리, 발뒤꿈치, 어깨 등의 통증이 시작되었다.(2) 의학적 견해(가) ooo대학교 oooo병원 류마티스내과 의사 소외1(제1심 사실조회 포함). 원고는 강직성 척추염, 골다공증(상세불명)으로 진단되었고 강직성 척추염에 동반된 골다공증과 이로 인한 다발성 골절로 인하여 정형외과와 류마티스 내과에서 치료중이며, 강직성 척추염의 원인은 미상이고 면역학적 이상과 감염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생각되나, 외상 또는 스트레스 등에 의해 면역학적으로 감수성이 있는 사람에게 발병에 관여할 수 있으며, 원고는 면역학적 원인으로 알려진 HLA-B27 유전자가 음성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가 발병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원고에 대한 문진에서 3년 동안 요통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1999년경부터 염증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강직성 척추염은 요통 외에도 천골장골 관절 x-ray 상 관절염증 소견이 보여야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정만 가능함.. HLA-B27 유전자 항원을 가진 사람이 강직성 척추염에 이환될 확률이 높으며 이것이 일종의 면역반응을 일으켜 강직성 척추염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음. 우리나라에서 일반인이 HLA-B27 양성일 확률은 2~8%로 보고되고 있고, HLA-B27 양성군에서 발생 빈도는 정상인에 비해 약 10배가 높은 1~2%이며, 가족 중 강직성 척추염 환자가 있는 HLA-B27 양성군에서 발생빈도는 10~30%로 높음. HLA-B27 유전자가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90% 이상에서 양성이나 질환의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음. 면역학적 원인 외에 감염의 원인으로는 클라미디아, 시켈라, 살모넬라, 예르시니아 등이 유발균이 될 수 있음. 이들 세균에 의한 장염, 요도염을 앓고 난 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결핵이 강직성 척추염 질병 경과 중에 동반될 수 있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질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음. 따라서 결핵이 강직성 척추염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움.. 외상과 스트레스에 의한 강직성 척추염의 발병률은 보고에 따라 다양하나 대개 10% 미만으로 알려져 있음. 골다공증의 원인으로는 여성, 고령, 저체중, 칼슘 섭취 부족, 활동 부족, 성인이 된 이후 골절의 기왕력 등이 있고 강직성 척추염에서 골다공증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젊은 나이에 특별한 위험요인 없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강직성 척추염과 관련하여 골다공증이 발병하였을 확률이 높아 보임.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HLA-B27 검사는 음성으로 강직성 척추염의 발병 원인으로 면역학적 원인 이외의 다른 복합적인 환경적인 요소가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증명하는 방법은 없음.(나)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은 체질적·유전적 요인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질환으로 자연경과적인 발병으로 판단됨.. 관련 자료를 참고할 때 강직성 척추염은 자연발생적인 척추 및 천장 관절을 침범하는 염증성 만성질환으로서 운동제한에 따른 해당 부위의 척추골에 골다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특기할 만한 외상적 요인(재해 및 근무력 포함)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전형적인 개인질환으로 판단됨.(다) 의료법인 ○○의료재단 oooo병원 류마티스 내과 의사 소외2(제1심 신체감정결과). 강직성 척추염은 천장관절과 척추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척추의 만성 염증에 의해 서서히 척추의 경화가 진행되어 척추관절운동에 장애가 발생하게 됨. 발병원인은 아직 정확히 모르며 HLA-B27이라는 유전자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HLA-B27이 음성이므로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임. 다른 원인으로는 감염에 의한 발병이 제시되었지만 증명되지는 못하였음. 다른 여러 환경적인 요인이 관여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역시 증명되지는 못 하였음.. 감염이 강직성 척추염의 한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감염이 연관이 있지는 아직 잘 모름. 결핵과 강직성 척추염과의 연관성도 뚜렷하지 않음.(라)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oo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3(당심의 사실조회, 피고 자문의). 강직성 척추염은 피재자의 작업력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질환임. 면역학적 원인으로 알려진 HLA-B27 유전자가 음성인 환자에게도 강직성 척추염이 발생할 수 있음. 기타 작업력과 인과관계 있는 뚜렷한 원인이 없음..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체계의 변화가 강직성 척추염을 발생한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음.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강직성 척추염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직성 척추염은 천장관절과 척추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서 HLA-B27 유전자와 깊은 관련이 있고 그 외 감염이나 다른 복합적인 환경적인 요소가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증명할 수는 없는데, 원고는 HLA-B27이 음성이므로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 외에는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나 기전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대다수의 의학적 견해는 과로나 스트레스 등 업무와의 관련 여부는 극히 미미하다고 보는 점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강직성 척추염을 유발하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또 원고의 업무내용, 업무량, 근무시간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8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4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1999년경 폐결핵이 재발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업무상 과로를 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한편 원고의 골다공증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강직성 척추염이 업무외 질병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골다공증 역시 업무 외 재해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3)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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