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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82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1989,1심-대법원,2009두478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1. 3. 20. 19:15경 동료직원 소외1가 운전하는 소외 회사 소유의 생략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타고 가다 ○○시 이하생략에 있는 ○○○○○ 앞 사거리에서 이 사건 차량이 주식회사 ○○○○의 기사 소외2이 운전하는 버스에 충격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사지전부마비,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병이라 한다)를 입었다.나. 원고는 2006.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2006. 11. 17. 이 사건 교통사고가 출·퇴근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퇴근 중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1, 2, 4,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퇴근길에 거래처에 의약품을 배달하러 가던 중 발생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액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초 이 사건 처분사유가 아니므로 이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3) 원고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고, 원고의 현재 증상이 폐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나. 피고의 주장(1) 이 사건 사고는 퇴근 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2)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이 장해보상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다. 이 사건의 쟁점①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②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액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실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당초 이 사건 처분사유가 아니어서 이를 주장할 수 없는지, ③ 원고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고, 원고의 현재 상태가 폐질에 해당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④ 원고가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장해보상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의 총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이다.3.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판단가. 인정되는 사실(1) 원고와 동료직원인 소외1는 소외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그 업무에는 의약품을 거래처에 배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2) 소외1는 2001. 3. 20. 다른 직원이 받은 주문에 따라 ○○○○에 의약품을 배달하고 퇴근하기로 하고, 이 사건 차량에 원고를 동승시켰다. 위 약국은 소외 회사의 거래처로서 소외1의 집에서 4-5km 거리에 있었고, 소외1는 거래처로부터 주문이 늦게 들어온 경우 퇴근길에 납품을 하기도 하였다.(3)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현장에는 이 사건 차량에서 튀어 나온 의약품상자 등이 흩어져 있었다.(4) 원고는 평소 소외1와 함께 소외 회사의 소유인 이 사건 차량으로 출·퇴근하였는데, 위 차량은 원고 등의 출·퇴근용도 외에 소외 회사의 의약품 배달용도로도 사용되었고, 그 연료비, 보험료 등 공과금, 수리비 등은 모두 소외 회사가 부담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5, 8, 9, 12,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부족증거]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는 소외1와 함께 퇴근하면서 소외 회사의 거래처인 ○○○○에 주문받은 의약품을 배달하는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출장 중의 사고이고, 따라서 이 사건 병은 업무상 재해이다.설령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의약품을 배달하는 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사업주가 의약품 배달외에 원고와 소외1의 출·퇴근용도로도 제공하였고, 그 연료비와 수리비를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등 위 차량의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를 이용하여 원고 등이 퇴근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퇴근 중의 사고이고, 따라서 이 사건 병은 업무상 재해이다.4.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 유무 등에 대한 판단가. 당초 처분사유와 동일성 문제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 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두403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액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실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이 당초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아니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이어서 당초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나.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와의 관계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12.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거나 혹은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의무 전부를 면제하여 주었다면,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의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인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은 지급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전체로서의 가치는 동일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의무 소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양자는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6.15. 선고 2005두7501 판결).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합계액이 원고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연합회(이하, ○○○○조합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액보다 많은지 여부라 할 것이다.(2) 인정되는 사실(가) 원고는 위 주식회사 ○○○○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조합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2가단62833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4. 10. 6. '손해배상액으로 합계 571,145,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3.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광주고등법원 2004나9571) 2005. 4. 13. ○○○○조합과 사이에 '2005. 4. 30.까지 합계 79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화해를 하였고, ○○○○조합으로부터 그 금액을 모두 지급받았다.(다) 그런데, 광주지방법원 2002가단62833호 판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를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합계 581,060,333원이 된다.① 요양급여· 치료비 합계 105,907,038원(=기지급 치료비 13,249,293원 + 기왕치료비 50,000,000원 + 향후치료비 42,657,745원)· 개호비 206,814,166원· 의자차 및 공기방석 3,133,060원(=1,790,320원 +1,342,740원)②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일실수입)· 휴업급여(2004. 4. 30.까지): 24,040,629원{=33.333X21Ⅹ699,993Ⅹ34.3441}. 699,993원 = 33,333.29원 x 70%X30일. 34.3441은 37개월의 호프만지수· 장해급여 : 241,165,440원(=1 004,856원 X240). 1,004,856원 = 41,869원 Ⅹ 291/365 X30-. 240은 호프만지수 최고값(원고의 기대여명을 2052. 7. 24.까지로 봄)· 일실수익의 합계 265,206,069원③ 합계 581,060,333원(=105,907,038원 + 206,814,166원 + 3,133,060원 + 265,206,069원)[인정근거]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795,000,000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급여 총액 581,060,333원 보다 많으므로, 피고는 그 보험급여액 전부의 지급을 면하게 된다 할 것이다.설령 원고가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지급받은 금액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액보다 적다 할지라도, 원고가 위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항소심에서 ○○○○조합과 사이에 2004. 4. 30.까지 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등을 합하여 총 79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화해한 이상 근로복지공단의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다. 상병보상연금 지급의무원고는 2005. 4. 30.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현재도 이 사건 병의 치료가 완료되지 않아, 원고의 이 사건 병은 폐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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