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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08누8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970,1심-대법원,2008두18793,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9. 20.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oo-ㅁㅁ 차집지관 설치공사를 ○○○○ 주식회사(변경 후 : ㅁㅁㅁㅁ 주식회사, 이하에서는 '○○○○'이라고 한다)에 하도급 주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05. 5. 6.경부터 ○○○○ 소속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위 공사의 4공구 현장에서 하수관을 매설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6. 6. 30.경 퇴직한 후, 2006. 7. 11. 마산 소재 ○○병원에서, 그리고 같은 달 25일 ㅁㅁ병원에서 각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06. 8. 4. 자신이 2006. 5. 29. 1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동료 작업자인 소외1과 함께 주철관(길이 5m, 무게 80kg, 직경 150mm)을 어깨에 매다가 목이 삐는 사고(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6. 9. 20.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보조참가인이 실제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보조참가인이 실제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면 목의 통증으로 인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였을 것임에도 작업을 계속하였고, 같이 작업을 하던 동료인 소외1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사실,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2006. 5. 29.은 물론이고 그 후 퇴직할 때까지도 위 소외1이나 현장소장인 소외2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말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증을 견디지 못하여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퇴직 당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상문제 등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사실, ③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치료하였던 ㅁㅁ병원에서 2006. 7. 25. 발행한 소견서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약 3개월 전부터 양측상지의 동통 및 저림증 느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경우 그로 인한 통증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즉시 작업을 중단하거나 그 통증을 호소하여 주위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보조참가인은 통증 호소도 없이 작업을 계속하였고, 그래서 주위사람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따른 통증을 이유로 퇴사까지 하면서도 원고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06. 5. 29. 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통증을 느낀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에 이미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다) 이에 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을 제1호증의 2, 을 제3 호증의 1, 4,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제 1심 증인 소외2, 당심 증인 소외1의 각 증언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터잡은 것이거나 작업환경에 관한 것이어서, 이들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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