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8누83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14374,1심-대법원,2009두10253,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피고가 2007.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2면 5행의 '1997년경′ 부분을 '1996. 3.경'으로 수정하고, 9행의 '받아' 부분 다음에 '1999. 3.경부터′를 추가나. 제4면 9행의 '이 법원' 부분을 '제1심 법원'으로 수정하고, '감정촉탁결과' 부분 다음에 '및 이 법원의 같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다. 제5면 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⑤ 2007. 5. 30.과 2007. 7. 10. 진료기록에서 공통적으로 심한 통증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통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근전도검사에서 양측 5번째 요추 신경병증 등이, 이학적 검사에서 양측 중둔근 위축 소견 등이 발견되며, 운동범위 검사에서 양측 어깨, 양측 고관절, 양측 슬관절에서 모든 방향으로 운동제한이 있고, 근력 검사에서 양측 상지와 하지의 근력 감소를 보인다.⑥ 신경차단술을 통해 신경의 비정상적인 발작을 줄여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고, 자극기를 삽입하면 통증이 50% 이상 경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원고는 CRPS 환자로 현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 제5면 8~9행의 각 '이 법원의' 부분을 각 '제1심 법원의'로 수정하고, 제9행의 '사실조회결과' 부분 다음에 ', 이 법원의 ○○○대학교 oo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마. 제6면 10행의 '소견이 있는 점' 부분 다음에 ', 제1심 법원 감정의에게 내원한 2007. 5. 30. 및 2007. 7. 10. 무렵의 상태가 그로부터 불과 6개월 남짓 이전인 2006. 12.경 치료종결 당시의 상태에 비하여 갑자기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11행의 '장해등급은' 부분 다음에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각 추가바. 제6면 13행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증상이 고정되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는 재요양의 사유일 뿐 장해급여의 사유는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상태가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삼지는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장해등급이 일정 급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제와서 위 주장과 같은 사유를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