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85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7구단187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 부분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1) 피고의 주장 요지는, 원고가 하는 환경미화업무는 환경미화원 종사자들의 통상적인 작업방법에 불과할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작업내용상 중량물을 지속적으로 취급하는 업무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오직 기존질환의 자연적경과로 인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 것일뿐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2)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 특히 업무상 질병은 그것이 업무상 부상에 기인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완만하고 계속적인 위험원인의 작용으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가지고 있는 관계로 피해자인 근로자 측에서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 제2항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5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작업자세 등이 요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장기간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현된 만성적 요통 내지 요추관련 질병은, 그것이 업무와 관계없는 외부적 충격이나 선천적 기형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거나 단순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업무와 관계없이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된것이 아닌 한, 작업의 방법과 태양, 작업에 계속 종사한 기간, 취급하는 물건의 무게, 근로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233 판결 참조).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1983. 6. 16. 이하생략 청소과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1998. 12.경까지 약 15년간은 청소차 승차원으로,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2005. 10. 31.까지 약 7년간은 가로 청소원으로 합계 약 22년 이상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 온 점, ②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원고의 업무는, 그 본질상 허리를 굽혔다 펴는작업 및 상당한 중량의 쓰레기를 들어 옮기는 작업을 반복적·지속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어 허리부위에 지속적인 긴장과 스트레스가 가하여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기전에 원고의 건강상태에 어떠한 이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반면 청소차 승차원으로 근무한지 약 15년이 지난 1998. 9. 8.경 ○○○외과의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로, 2000. 8. 22.경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척추증으로 각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이 사건 상병이 객관적으로 진단된 2005. 10. 31.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상병의 진행이 시작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단순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나.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는, 이 사건 상병중 '요추골 척추협착증'은 전형적인 퇴행성변화로 보아야 하므로, 적어도 위 상병에 대하여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되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위 척추협착증이 추간판 탈출증의 전단계로서 주로 장기간의 퇴행성변화로 말미암아 발병하기는 하나, 앞서 본바와 같은 원고의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업무내용 및 그 기간, 발병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원고의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위 상병 역시 '추간판탈출증'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보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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