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지급결정처분취소
2008누8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864,1심-대법원,2009두298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7. 2. 20.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보조참가인의 남편 소외1은 2006. 1. 13.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산업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주식회사 ○○의 작업장에서 철골빔 용접작업(이하 '이 사건 용접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해 왔다.(나) 망인은 2006. 1. 24. 감기증상으로 결근하고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23:00경 기침을 동반한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켜 ○○○○병원을 거쳐 ㅁㅁㅁㅁ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6일 01:15경 사망하였다.(다) 피고보조참가인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7. 2. 20. 망인의 사망이 용접작업 중 고농도의 용접 흄 및 산화철분진에 노출된 데 따른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과 동시에 사업주인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감기증세의 악화로 인하여 업무와는 연관성이 없는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이 이 사건 용접작업 중 용접 흄 및 산화철분진에 노출되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사망원인에 관한 의학적 견해(1) ㅁㅁㅁㅁ병원 의사 소외2- 망인은 내원 당시 폐렴에 의한 패혈증 소견이 있었고 급속한 임상경과의 악화로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로 사망하였다. 만성음주 등으로 인하여 영양상태가 불량하고 개인위생상태가 불결하여 대기 중의 균주에 의한 폐장감염이 발병원인이다.- 내원 당시 호흡부전으로 기관지삽관을 시행하여 기계호흡을 실시하면서 도관을 이용하여 기관지대 분비물을 채취하여 검사하였다. 기관지분비물 배양검사에서 나온 세균균주의 특징과 흉부CT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세균성 폐렴인 것으로 판단 되었으며,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급속히 악화되는 임상양상도 세균균주에 의한 세균성 폐렴의 임상경과와 일치하였다. 폐 외의 원인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경우 간질성 폐침윤 소견이 환자의 등쪽 폐야에 우세하게 나타나지만 망인의 경우 폐렴성 경화병변이 우중엽과 좌설엽에 우세하게 나타나므로 폐 외의 원인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소견과는 차이가 있다.-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가장 흔한 원인 중의 하나가 폐렴과 그에 따른 패혈증이다. 망인과 같이 지난 수십 년간 용접 흄 등에서 나오는 중금속에 노출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세균성 폐렴이 발병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알려진 바 없다. 일반적으로 용접 흄에서 나오는 다량의 중금속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되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나, 망인은 세균성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직접 연관은 없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과도한 음주력이 세균성 폐렴의 감염 원인이 될 수도 있으나 그것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2) oooooo연구원 의사 소외3, 소외4-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망인의 질병은 감염성 질환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장기간 고농도의 용접 흄 및 산화철분진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유발된 급성호흡 곤란증후군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즉 감염성 폐렴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감염성 폐렴이 존재하였다면 망인의 임상증상이나 경과가 감염질환의 특징을 띤 형태, 즉 발열의 선행 등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없다.- 폐렴은 폐에 염증 소견을 보이는 질환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망인의 의무기록에는 흉부CT와 함께 기침, 호흡곤란, 혈액검사상 염증세포(백혈구)의 증가 등 폐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과 소견이 있었다. 그러나 폐렴의 확진을 위해서는 객담 또는 혈액검사에서 세균배양검사를 통해 감염성 병원균을 찾는 검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 망인의 경우 이러한 확진검사를 시행하였는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인정근거]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ㅁㅁㅁㅁ병원장과 oooooo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당시 외관상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증세를 보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의학적으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원인에 관하여는 ㅁㅁㅁㅁ병원에서는 세균성 폐렴이라고 진단하였고, oooooo연구원에서는 장기간 고농도의 용접 흄 및 산화철분진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였다. ㅁㅁㅁㅁ병원은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직접 진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으로서 망인의 기관지분비물의 배양검사결과와 흉부CT자료, 임상경과를 종합하여 세균성 폐렴이라고 확진하였다.반면에 oooooo연구원에서는 ㅁㅁㅁㅁ병원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하여 세균성 폐렴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세균배양검사자료가 없다는 점과 발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원인은 세균성폐렴보다는 용접 흄과 산화철분진에의 과다노출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추정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ㅁㅁㅁㅁ병원에서는 세균배양검사를 통하여 세균성 폐렴임을 확인하였고, 발열을 확인할 자료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해열제를 투여하거나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열 발산을 위해 의복을 벗겨두는 등의 조치로 인하여 당초의 발열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세균성 폐렴에 통상 수반되는 발열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추정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이와 같이 망인의 사망의 원인은 ㅁㅁㅁㅁ병원의 확진에 따라 세균성 폐렴과 그에 수반되는 패혈증 및 급성호급곤란증후군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세균성 폐렴에 감염된 것은 위생청결상태의 불량이나 과도한 음주로 인한 면역력의 저하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것이 망인이 이 사건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접 흄이나 산화철분진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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