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87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218,1심-대법원,2009두7301,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6.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인용하는 부분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정,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1심 판결문의 각 "추간반"을 "추간판"으로, 제1심 판결문 제4쪽 1행의 "(3)"을 "(2)"로, 같은 쪽 마지막행의 "변병"을 "병변"으로 각 정정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11행 끝 부분에 "족장 한 장의 무게는 20~25kg이다."를 추가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행의 "(다) 원고는 2002. 10. 1.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진료받은 전력이 있다."를 "(다) 원고가 2002. 10. 1. 의료법인 ○○병원에서 좌측 팔굽관절에 대한 내반변형 교정수술을 받은 바 있으나, 좌골신경통(요통)을 주소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한편, 원고는 ○○기업에 입사하기 전인 2004. 2. 초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요추부에 섬유륜 팽윤이 있으나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진단받았다."로 변경라. 제1심 판결문 제5쪽 3행 다음에"(마) ○○○대학교 ○○○○병원장 수핵의 탈출은 척추의 굴신운동, 회전운동, 갑작스러운 자세의 변동 등 주로 척추의 가벼운 외상에 의해 일어난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가 일부 있었던 상황에서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를 추가 마. 제 1심 판결문 제5쪽의【인정 근거】란에 "갑 제 9, 10, 14호증의 각 기재, 당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의료법인 한국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바. 제1심 판결문 제5쪽 8행부터 19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 "다. 판단(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0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안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의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인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고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한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0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기업에 입사할 무렵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요추부에 섬유륜 팽윤이 있으나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진단을 받은 점, ② 원고는 ○○기업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약 1년 8개월 가량 상당히 무거운 족장을 비좁은 작업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쭈그리고 앉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하여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는 34세로서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그리 심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허리 부상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④ 피고의 자문의도 원고에게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원고의 현재 상태가 퇴행성 변화가 일부 있었던 상황에서 외상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비록 일부 기왕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지만, ○○기업에 입사한 이후 족장설치 및 철거업무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허리에 무리가 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기화로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 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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