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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대체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2008누8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7구합2019,1심-대법원,2008두2058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대체지급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소외1가 원고 회사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소외1가 원고로부터 탱크설치공사를 의뢰받을 당시 공사대금을 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내역을 산정하지 않은 채 1,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그 공사대금의 일부로 500만 원을 수령하여 임의로 자재비의 일부에 충당한 점, 소외1가 작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장비와 자재를 직접 선정하여 조달하였음은 물론 작업인력의 추가투입 여부도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직접 결정하였고 그 인부들에 대한 보수와 숙식비도 소외1의 계산으로 처리한 점, 원고가 소외1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작업내용을 특정하여 주었다고 해도 이는 원고가 공사도급인으로서 공사수급인에게 공사의 개요를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오히려 소외1가 원고의 대표이사나 직원을 통하지 않고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직접 정하여 인부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한 점, 소외1와 소외3의 배관설치작업을 보조했던 소외2은 원고의 직원도 아닐 뿐더러 관련 기술을 보유하지도 않아 탱크설치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소외2이 배관설치작업을 보조했던 것을 두고 원고가 소외2을 통해 소외1에 대하여 작업내용이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 원고와 소외1의 관계 및 공사계약내용, 소외1의 공사수행형태와 지휘감독관계 및 보수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는 일회적으로 원고의 탱크설치공사를 수급하여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한 사업주로 볼 수 있을 뿐 원고가 소외1를 일용근로자로서 한시적으로 고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인정한 다음, 소외1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변론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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