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89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7구단2420,1심-대법원,2009두92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 5행 '휴무한'을 '출근한'으로 고치고, 제5면 끝에서 제3행 끝부분에 '(위 인정사실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제1심 증인 소외1,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일부 증언 및 을 제6호증의 일부 기재는 갑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위 증인들의 그와 배치되는 각 일부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8누89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