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2008누9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7구합2026,1심-대법원,2008두16872,3심-광주고등법원,2008누2445,4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인 주식회사 ○○○○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 즉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의 출퇴근 과정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을 뿐, 사업주인 ㈜○○○○의 지배·관리 아래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숙소가 사업주에 의해 제공된 곳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용한 퇴근 경로가 공사현장에서 고흥군 숙소 사이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경로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결론을 뒤집을 수 없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하였는데, 변론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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