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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8누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06구합983,1심-대법원,2009두13559,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11. 15.에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 및 2006. 4. 7.에 한 간병급여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11행의 "2004. 4. 30.경"을 "2004. 3. 30.경"으로, 제7쪽 3행부터 제9쪽 12행까지를 아래 2. 기재와 같이, 제9쪽 '3. 결론' 부분을 아래 3. 기재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라. 판단살피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의 1, 2,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차 재요양 이후인 2005. 5. 11.과 2005. 6. 2. 및 2차 재요양 이후인 2007. 12. 6. 각 실신하여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같은 미주신경성 실신의 경우 미리 예방하기가 어려우며 그 후유증도 예상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들과 원고의 장해상태가 신체장해등급기준표 제1급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들만으로는 현재 원고가 기존의 장해(제3급)보다 악화되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항상 또는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갑 제20, 22, 23호증, 제58호증의 1, 2, 제59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변론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원고의 실신 횟수는 1차 재요양 이후 3회 정도인데, 그 실신 장소가 모두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원고 소유의 농장으로서 당시 원고의 주소지와는 멀리 떨어진 지역인 사실, ② 특히 원고가 2005. 5. 11. 실신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지(을 제8호증의 기에는 "금일 농장에서 일하다가 기등을 피하지 않고 계속 걸으려고 하더니 부르르 떨고 쓰러짐"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1차 재요양 이후 자신의 장해상태가 신체장해등급기준표 제1급에 해당한다면서 제주지방법원 2005구합61호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장해상태가 제3급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가 포함된 원고 패소판결이 내려졌고, 이후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06. 3. 24.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어 대법원에서도 2006. 7. 13.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 되었는데, 위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도 원고가 치료받았던 ○○○○병원과 ○○병원에서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1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현재 내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의 장해상태가 제3급보다 더 악화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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