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9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07구합2048,1심-대법원,2008두21249,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2003. 7.경부터 소외1가 운영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 내에서 숙식을 하며 폐지수집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나. 원고는 2007. 3. 15. ○○○○ 내에서 자루에 공병을 담는 작업을 한 후 11:00경 폐지 더미 위에 올라가 폐지정리를 하던 중 폐지를 묶은 나일론 끈에 발이 걸리면서 약 1.4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지마비, 척수손상 경추부, 신경인성방광 등의 부상을 입었다.다. 원고는 2007.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며 사업주의 날인이 거부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7. 10.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정신지체로 4-5세 정도의 지능밖에 갖고 있지 못하여 독자적인 업무집행이나 사업수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소외1의 지배, 관리 아래에서 소외1의 지시에 따라 고물수집 및 폐지정리 등의 작업을 하였고, 소외1는 원고에게 늘 2만 원 정도의 금원이 떨어지지 않도록 원고 노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소외1의 지배·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 피고의 주장소외1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인 미만인 곳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고, 원고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수집해 온 고물을 소외1에게 팔아 그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하던 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1에게 채용되어 소외1의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10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4~5세정도의 지능 가진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계산을 하거나 사리분별이 어렵고, 다른사람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2003. 7.경부터 이 사건 사고를 당할 때까지 위 ○○○○ 내에서 소외1와 함께 숙식을 하면서 고물수집 등의 일을 한 사실, ③ 원고는 독자적이나 자발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소외1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에 따라 고물을 수집하거나 폐지 또는 공병을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④ 원고는 평소 소외1 처의 지시를 잘 따르는 편이어서 그 지시에 따라 고물을 수집하거나 폐지 또는 공병을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외1가 고물을 수집하러 나갈 경우 사업장 안에서 소외1 처의 일을 도와주는 등의 일을 한 사실, ⑤ 소외1는 원고가 고물수집을 하도록 손수레와 가위 등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 ⑥ 원고는 여름에는 새벽부터 고물을 수집하러 다녔고, 겨울에는 소외1의 고물상 안에서 폐지나 공병을 정리하는 일을 도와준 사실, ⑦ 소외1는 원고에게 수집한 고물의 양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지 않고 2~3일에 한 번씩 약 2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약 20만 원~3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원고의 지갑에 항상 2만 원 정도의 돈이 유지되도록 한 사실, ⑧ 원고는 소외1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 3~4회 정도 고물 수레에서 약 1~2개의 고물을 꺼내어 다른 고물상에 판 적은 있지만 수집한 고물 대부분을 소외1에게 가지고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3)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통해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지능이 정상인보다 현저히 낮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물을 수집하고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자적인 영업을 하거나 금전거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점, ② 원고는 한 달 평균 약 50만 원~70만 원 상당의 고물을 수집하여 왔으나, 소외1는 원고에게 그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2-3일에 약 2만 원씩 월 평균 20-30만 원의 금원만을 지급하였던 점, ③ 원고는 계절에 따라 수집 고물의 양과 고물 수집시간 및 업무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졌는데, 소외1는 그와 상관없이 원고에게 일정한 금원을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하여 온 점, ④ 원고는 밖에 나가 고물을 수집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겨울철이나 소외1가 직접 고물을 수집하러 가는 경우 등에는 ○○○○ 내에서 폐지나 공병 정리 등의 일을 한 점, ⑤ 원고가 고물수집 등을 위하여 사용한 손수레와 가위 등은 모두 소외1로부터 제공받은 점, ⑥ 원고가 극히 일부의 고물을 다른 고물상에 판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서 영업목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사업주인 소외1의 지배 관리 아래에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상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4)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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