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93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73,1심-대법원,2009두3057,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5.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철근콘크리트 하청업자인 소외1에게 고용되어 2003. 3.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약 10개월 동안 ○○○○건설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월 평균 15일 내지 20일씩 철근공으로 근무하였고, 2003. 12. 28.까지 위 회사가 시행하는 ○○ ○○○○○ 2차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근작업을 한 후 목수들이 형틀작업을 마칠 때까지 대기하던 중 ○○○○건설이 공식적으로 주최한 이 사건 송년회에 소외1과 함께 참가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 바, 이 사건 송년회는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 5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2, 제1심 증인 소외3의 각 증언, 당원의 ○○○○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는 철근콘크리트공인데, 평소 알고 지내던 철근콘크리트 하청업자인 소외1에게 일당 120,000원의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2003. 3.경부터 지속적으로 ○○○○ 건설이 도급받아 시공하는 ○○ ○○○○○ 1차 공사현장, oo공사 현장, ○○ ○○○ ○○ 주택공사 현장에서 철근작업을 하여 왔고, 2003. 12. 13.부터 2003. 12. 28.까지는 역시 ○○○○건설이 도급받아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작업을 하였다.(2) ○○○○건설은 이 사건 공사현장 등의 철근부문의 공사는 대부분 소외1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도록 하여 왔는데, 철근을 포함하여 철근공사에 필요한 일체의 원자재는 ○○○○건설이 제공하였고 소외1은 원고 등을 철근공으로 채용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일당 및 노무관리비를 지급받아 왔다.(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03. 12. 29.부터 형틀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철근공사는 잠시 중단되었고 그 철근공사는 형틀작업이 완성된 후에 다시 재개될 예정이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사고 후인 2004. 1. 5.부터 다시 철근콘크리트작업이 재개되었다.원고도 위 재개된 철근공사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위 철근공사에 참여하지 못하였다.(4) ○○○○건설은 연말을 맞아 위 회사 및 그 하청업체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선체육대회를 겸한 송년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송년회 장소를 앞서 본 ○○가든으로 정한 후 소외1을 비롯한 하청업체 사장 등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였다.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소외1은 2003. 12. 29.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위 송년회에 같이 참석하자고 권유하였고, 원고가 이에 승낙하여 소외1, 중국교포 2명과 함께 이 사건 송년회에 참석하게 되었다.(5) 원고는 2003. 12. 31. 이 사건 송년회 장소에 일찍 도착하여 ○○○○건설의 송년회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모래평탄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송년회 참석자들은 13:00경부터 반주와 더불어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식사 도중에 ○○○○건설의 이사 등의 인사와 당부 말씀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점심식사 후 ○○가든 내의 족구장에서 족구시합을 하였는데, 원고도 같은 날 16:00경 소외1 등과 함께 4명이 한 팀을 이루어 전기부분 협력업체 팀과 족구경기를 하였다. 원고는 족구 도중 넘어졌다가 같은 편 선수에게 등을 채인 일이 있었고, 족구를 마친 후 같은 날 17:00경 족구장 부근에서 중국교포 2명과 함께 소외1을 기다리다가 중심을 잃고 1~2m 높이의 축대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6) ○○○○건설 및 그 하청업체 근로자가 함께 모일 수 있는 회식 기회는 1년에 2회 있었는데, 이 사건 송년회가 그 하나였다. 그래서 ○○○○건설에서는 그 소속 직원들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송년회에 모두 참석하라고 지시하였고, 하청업체 사장을 통하여 그 직원들에게도 가급적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사건 송년회의 참석 대상자는 전체 150~200명 가량이었는데, ○○○○건설의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약 100명이 참석하였고, 이 사건 송년회 경비는 모두 ○○○○건설측에서 부담하였다.다. 판단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 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① 원고는 ○○○○건설로부터 철근공사 부분에 대하여 노무도급을 받은 소외1의 근로자로서 2003. 3.경부터 지속적으로 ○○○○건설의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사 일을 하여 왔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근공사도 형틀작업 기간 동안 잠시 중단 되었을 뿐 형틀작업이 끝난 후에 원고의 참여 하에 다시 재개될 예정이었던 점, ② ○○○○건설은 그 회사 및 하청업체 직원들이 함께 모여 화합을 다지고 그 동안의 업무상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송년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하면서(이 사건 송년회에 ○○○○건설 대표이사를 비롯한 다수의 임원이 참석하였고 그 경비도 ○○○○ 건설측에서 전액 부담하였다) 그 소속 직원들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참석하라고 지시하였고, 소외1을 비롯한 하청업체 사장들에게도 가급적 많은 직원이 참석 할 수 있도록 독려한 점, ③ 원고는 자신을 일용철근공으로 계속 채용해 오던 소외1의 요청에 따라 그와 함께 이 사건 송년회에 참석하였다가 행사 도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④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는 점{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년회는 ○○○○건설 소속 직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행사나 모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사용자(하청업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행사나 모임에 해당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비록 일용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작업이 있는 날에만 그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지만, 이 사건 송년회 자체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행사나 모임에 해당하는 데다가 당시는 철근공사가 잠시 중단되었을 뿐 곧 다시 재개될 예정에 있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송년회에 참석한 것은 위와 같은 근로계약관계의 연장 내지 그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송년회에 참가하는 동안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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