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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및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2008누93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876,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급여징수처분을 취소한다(다만, 그 중 순번 12, 13의 각 보험급여징수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이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였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보조참가인과 소외1은 예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5. 6. 4. 소외2 외 1명으로부터 ○○시 이하생략(1층 일부 제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05. 8. 1.부터 2011. 7. 30.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대표자를 원고보조참가인으로 한 '○○ ○○○뷔페'라는 상호의 업체를 설립하고 이 사건 건물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다.나. 원고보조참가인과 소외1은 당초 주식회사 ○○○에 위 리모델링 공사 일체를 도급주어 위 회사로 하여금 2005. 5. 17.경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되자 2005. 7. 17.경 위 계약을 해지한 다음 2005. 7. 18.경부터 2005. 9. 9.경까지 공사금액 6,560만 원 상당의 목공공사 및 철거정리 작업을 직접 시행하였고, 한편 전기공사, 키폰공사, 창호공사, 덕트공사, 수도설비공사, 도시가스배관공사, 페인트공사, 특수조명공사 등은 2005. 6. 24.경부터 2005. 8. 1.경까지 사이에 이를 일부씩 분할하여 각 공사 업자들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다. 위 리모델링 공사 중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소외3에게 고용되어 전기공사 작업을 하던 소외4은 2005. 8. 9. 15:00경 이 사건 건물 4층과 2층에서 CCTV 설치를 위 한 배선배관 작업을 한 후 그 CCTV 선을 1층 관리실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1층 로비 천정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제12흉추 방출형골절, 척수손상'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는 소외4이 요양신청을 하자 2005.10. 14. 요양을 승인한 후 소외4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라. 피고는, 원고들이 '○○○○'을 운영하면서 '○○ ○○○뷔페'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중 특수조명공사, CCTV 설치공사 등을 도급받아 그 중 배선배관 작업을 소외3에게 하도급 주었고, 소외4은 소외3의 피용자로서 위 하도급공사를 시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소정의 원수급인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구 보험료징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별지 목록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2005. 11. 14.부터 2006. 4. 25.까지 22회에 걸쳐 피고가소외4에게 지급한 보험급여(2005. 8. 위부터 2006. 1. 31.까지 지급된 것)의 50%를 징수하는 보험급여징수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22, 제1호증의1, 2,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들의 주장(1) '○○ ○○○뷔페'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중 특수조명공사 및 CCTV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는 원고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 아니라 소외5이 대표자인 ,'○○○○○○'이고 원고들은 '○○○○○○'의 직원에 불과하다.(2) '○○ ○○○뷔페'는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중 공사금액 6,560만 원 상당의 목공공사와 철거정리 작업을 직접 행하였는 바, 이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 단서가 정한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전부에 대하여 발주자인 ○○ ○○○뷔페'를 원수급인으로 보아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그러므로 먼저, 원고들이 특수조명공사 및 CCTV 설치공사를 도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1) 우선, 원고들은 제1심에서는 원고들이 '○○○○'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중 특수조명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다만, CCTV 설치 공사는 이를 도급받거나 소외3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위 특수조명공사 및 CCTV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것(다만, CCTV 설치공사는 특수조명공사 도중에 구두로 도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은 원고들 명의의 '○○○○'이 아니라 소외5이 운영하는 '○○○○○○'이고(다만, '○○○○'도 소외5이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종전 주장을 변경하였다.그러므로 위 특수조명공사 및 CCTV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 명의로 2005. 5. 24. 사업자등록을 마친 '○○○○'과 소외5 명의로 2004. 4. 1. 사업자등록을 마친 '○○○○○○'은 그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소외5의 주소지인, 서울 서대문구 이하생략로 동일한 점,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거래명세서(갑 제7호증의 1, 2), 물품 및 시공계약서(갑 제11호증의 1), 견적서(갑 제11호증의 2, 3, 4) 등이 모두 '○○○○○○ 소외5'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점(소외5은 당심 법정에서 위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인정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위 특수조명공사 등의 대금 명목으로, ○○○○○○ 소외5' 명의의 계좌에 여러 차례에 걸쳐 2,099만 원을 입금한 점(을 제12호증의 1 내지 9), '○○○○○○'에 직원으로 근무하던 소외6, 소외7, 소외8 등은 일치하여 위 특수조명공사 등은 '○○○○○○'이 도급 받은 것이고, 원고 원고1은 '○○○○○○'의 직원(이사)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을 제16, 17, 18호증), 소외5 또한 당심 법정에서 원고 원고1이 '○○○○○○'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소외5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험급여징수처분을 하자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재심사청구를 하고, 제1심 소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을 전적으로 수행한 점(당심 증인 소외5), 피고 또한 당초 소외4의 요양신청 을 받고 위 리모델링 공사 관계자들인 원고보조참가인(을 제4호증의 3), 소외9(을 제4 호증의 1), 소외3(을 제4호증의 2) 등을 조사한 후 조사복명서(을 제8호증의기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 특수조명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를 '○○○○○○'으로 기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뷔페로부터 위 특수조명공사 및 CCTV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는 소외5이 운영하는 '○○○○○○'이고 원고들은 그 `직원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제1심에서 '○○○○'의 대표자로서 '특수조명공사'를 도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였을 뿐이므로 CCTV 설치공사를 도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설령 일부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는 것이고, 원고들이 위와 같은 자백을 하게 된 것은 원고들이 업주인 소외5의 지시에 따라 제1심 소송을 전적으로 소외5에게 맡긴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착오로 말미암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위 특수조명공사 및 CCTV 설치공사를 도급받았음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보험급여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급여징수처분의 선행처분인 요양승인처분에서 피재해자 소외4의 사업주가 원고들임을 전제로 한 처분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사업주가 아님을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를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것이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208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재해자에게 요양승인처분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요양승인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재해발생 당시 사업주와 피해재자 사이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점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별지 목록 순번 12, 13 기재 각 보험급여징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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