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97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7구단1021,1심-대법원,2009두924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학원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까지 오전 7시경 출근하여 오후 7~8시경 퇴근하는 생활이 반복되었고, 학원생 수송을 위한 차량 운전업무 외에 학원 내 청소, 차량 세차, 겨울철 제설작업, 기능강사를 대신한 운전기능 강의 및 운전연습교육 등을 하면서 수년간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날인 2004. 12. 28. 퇴근하기 전부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움을 느껴 감기 증상인 것으로 믿고 감기약을 복용하였는데, 사실 위 증상은 뇌에 심한 출혈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경고 두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병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등(가) 원고는 소외 학원에 학원생 수송용 차량 운전을 주업무로 하여 입사한 것이나 소외 학원의 자동차 기능강사의 부족으로 학원생의 차량운전 실기교육업무도 담당하고, 그 외에 학원 내 청소 및 겨울철 제설작업 등도 하였다.(나) 소외 학원의 학원생 수송용 차량은 모두 3대로, 원고는 하루 3시간에 한 번 정도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1회 운행 시 소요되는 시간은 시내의 경우 5~10분, 시외는 약 40분 정도였으며, 차량 운행이 없을 때에는 차량운전 실기교육업무를 담당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다) 원고가 소외 학원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업무 내용이나 업무량의 특별한 변화는 없었고, 다만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날 오후 두통을 느껴 퇴근하는 길에 약국에 들러 감기약을 샀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원고가 특별히 업무적인 어려움이나 불만을 이야기하였던 일은 없었지만 원고의 아내에게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라) 원고는 오전 7시경 출근하여 퇴근은 통상 저녁 7시경 하였으며, 소외 학원은 평일엔 저녁 7시, 토요일은 오후 3시에 업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업무 종료시간 이후로 초과근무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마) 원고는 내성적인 편이나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1주일에 3~4회 정도 음주를 하고, 하루에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원고는 전뇌동맥류 파열, 뇌내출혈(동맥류 파열), 뇌실내 출혈로 의식불명 상태로 내원하여, 원위부 전교통동맥 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 및 뇌실천자배액술을 시행받았다.(나) 피고 자문의 1 소견뇌에 대한 CT 촬영 결과 뇌실내출혈 및 좌측 전두부 뇌내출혈이 있으며 전대뇌동맥에서 뇌동맥류 소견이 보이고 있고, 과거 병력상 고혈압과 당뇨병이 의심된다. 발병 당시 초과 근무 등이 없었고 입사 이후 업무 내용이나 업무량의 특별한 변화도 없었으므로,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질병의 자연경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다) 피고 자문의 2 소견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상 과로가 있었는지 명백하지 않고, 뇌지주막하출혈이란 일종의 뇌혈관 기형인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초래되는 뇌출혈로 이러한 뇌동맥류는 대개 동맥경화로 인하여 뇌혈관 벽이 약해지면서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부부관계, 배변, 무리한 운동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혈압상승을 초래하는 시점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 뇌출혈을 초래하는 것인데, 뇌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동맥류 파열을 초래할 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 인자 및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하나 원고의 경우 이러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원고가 이 사건 발병일 전날 업무를 수행하던 중 두통 등의 감기유사 증세가 있어 약국을 방문하였고 이후 집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면 업무시간 중 이미 뇌출혈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는 뇌지주막하출혈을 경험한 환자의 20% 정도가 심한 출혈이 발생하기 전 기분 나쁜 정도의 경고 두통(warning headache)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고가 항소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은 근무조건이면 이로 인한 과로가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소외 학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oo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2. 5.경 소외 학원에 입사한 이래 학원생 수송 차량 운행 업무, 기능강사를 대신한 운전교육 업무 등의 여러 업무를 맡아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차량 운행이 없는 시간, 주말 및 휴일 등을 이용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발병일까지 비교적 동일한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에 신체적 이상을 초래할만한 작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 혹은 작업량의 증가가 있었다거나,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에게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이러한 위험인자들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도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여 왔던 점, ④ 원고의 과로가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무조건이나 업무형태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기보다는 단지 원고의 항소이유에서 제시한 사실관계에 의존한 것인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날 감기 유사 증세를 느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 업무 수행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작업환경이나 근무형태 및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 유발 원인이자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발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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