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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 등

2008누97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7구합1370,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 총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3.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모 소외1은 대구 이하생략 ○○면사무소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1. 20. 17:55경 대구 이하생략 ○○면 이하생략 ○○○○○ 아파트 공사 현장 앞 부근(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 한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왕복 4차선 도로를 횡단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원고들은 2007. 3. 21. 소외1의 사망이 근무시간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7. 3. 22. 망인의 사망이 청소작업 중에 발생하였거나 청소작업을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1) 소외1은 퇴근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청소작업 중이었거나 청소작업을 마치고 ○○면사무소로 복귀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설령, 소외1이 퇴근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퇴근 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통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출·퇴근 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 하에 놓여 있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제4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7. 7. 24. 노동부령 제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제35조 (작업시간외 사고)④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다. 인정사실(1) 소외1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소외1은 1997. 9. 5. 대구 이하생략 ○○면사무소에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되어 가로청소작업, 재활용수집, 대형폐기물 운반업무 등을 하였다.(나) ○○면사무소의 환경미화원들에게 청소담당구역이 별도로 지정된 것은 없으며, ○○면사무소의 담당자나 담당팀장이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한 통상적인 경우는 환경미화원들이 자율적으로 청소업무를 나누어 수행한다.(다) ○○면사무소 환경미화원들은 원칙적으로 6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고, 퇴근하기 전 ○○면사무소에 복귀하여 이상 여부를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다음날의 작업상황을 지시받는데, 퇴근시간 이후까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도 있다.(라) 환경미화원들은 가로청소 시 통상 청소도구로 빗자루와 쓰레받기, 리어커를 사용하고, 가로청소용이 찍힌 마대포대 또는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X밴드, 안전모, 안전화, 장갑 등을 착용하는데, 청소작업이 끝난 후 퇴근할 때는 청소도구 및 X밴드를 가지고 퇴근하는 직원도 있으나 소외1은 사무실에 두고 퇴근을 하였다.(마) 청소구역이 넓은 경우 소외1은 본인 소유의 50CC 소형 오토바이를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였다.(2) 망인의 출퇴근 상황(가) 소외1은 출퇴근 시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고, 대구 이하생략 ○○면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1의 집과 ○○면사무소까지는 오토바이로 약 5분 정도거리인데, 소외1은 업무 수행 중에도 오토바이를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나) 망인의 퇴근시간은 통상 18시 이후였으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16시경에 퇴근하기도 하였다.(3) 이 사건 재해 당일의 작업 상황(가) 소외1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 동료인 소외2, 소외3와 함께 재활용수거작업을 하였고, 17시경 면사무소에 복귀한 후 복지팀장 소외4로부터 국도 확장공사의 진행으로 스티로폼과 은행잎이 떨어져서 지저분한 oo읍 경계지역(이하 '이 사건 작업장소'라 한다)에 대한 가로청소작업을 지시받았는데, 이 사건 작업장소는 ○○면사무소에서 동쪽으로 1km 정도 떨어진 곳이다.(나) 소외1은 이날 16:50경 이 사건 작업장소 근처인 ooo 삼거리에서, 17:10경에는 oo 파출소의 건너편에서 각 청소작업을 하는 것이 목격되었다.(다) 사고일인 2006. 11. 20.의 해지는 시각은 17시 15분경이었으며, 해가 진 후 약 30분가량으로 인간이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밝은 상태를 의미하는 시민박명은 17시 43분경이었다.(4) 사망 당시의 상황(가) 소외1은 2006. 11. 20. 17:55경 ○○면사무소로부터 화원 방향으로 약 400m 떨어진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로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을 하다가 반대차선에서 oo방면에서 ○○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대구 생략호 ○○○○ 차량과 충돌하여 뇌골절, 뇌출혈에 의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나) 이 사건 재해는 해가 진 뒤 40여분이 지났을 때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장소에는 가로등이 없어 주변이 어두웠는데, 망인이 무단횡단한 쪽의 도로(○○면사무소에서 이 사건 작업장소 내지 자택으로 가는 방향)는 퇴근시간대이어서 차량들이 많이 밀려 있는 상태(○○면사무소를 지나면 이 사건 사고장소에 못 미처 oo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곳부터 차가 밀려 있었다)였고, 망인이 무단횡단한 건너편 도로(이 사건 작업 장소 내지 자택에서 ○○면사무소로 가는 방향)는 상대적으로 차량이 한산한 편이었다.(다) 사망 당시 소외1의 오토바이 사물함에는 ○○면사무소 청소용 마대자루가 들어 있었고, 집게, 비닐봉지, 휴지 등이 있었으나, X밴드, 빗자루, 쓰레받기, 안전모, 안전화, 장갑 등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현장에 있던 비닐봉지는 ○○면사무소 소속 환경 미화원들이 사용하는 공공용이 아니었다.(라)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화원쪽으로 약 150m 더 진행하면 신호등이 있는 비보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앞에 약 70m 길이의 교량(oo교)이 있으며, 교량 끝부분에서 좌측으로 가면 망인의 자택으로 가게 되는데, 이 사건 작업장소는 위 교량을 지나 화원쪽으로 수백미터 더 직진하여야 한다.(마) 망인이 횡단한 쪽의 도로(2차선) 가장자리에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갓길이 거의 없어 옹벽과 도로와의 간격이 매우 좁아 2차선에 차량이 있으면 청소작업을 하거나 역주행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바) ○○면사무소 담당 직원들과 동료 환경미화원들은 모두 망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는데, 이 사건 재해 후 18:30경까지 망인의 행방을 확인한 사람은 없다.(사) 이 사건 재해 후 ○○면사무소에서 망인의 개인용품을 정리할 때 물품보관 캐비넷에서 망인의 안전모, 안전화, 장갑 등이 발견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5, 을 제12, 13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3, 4, 을 제20, 21, 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먼저 소외1이 이 사건 재해 당시 청소작업을 하던 중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재해는 이미 주변이 어두어져서 청소작업이 사실상 곤란한 시간대로서 통상의 퇴근시간 무렵에 일어난 점, ② 이 사건 사고장소가 망인이 ○○면사무소 복지팀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청소구역이 아닌 점, ③ 망인 횡단한 쪽의 도로와 그 도로변에 있는 옹벽과의 간격이 좁고 당시 차량들이 많이 밀려 있어 1, 2차선 모두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청소작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④ 이 사건 재해 당시 환경미화원이 청소작업을 하면서 통상 착용하거나 휴대하는 X밴드드, 빗자루, 쓰레받기, 안전모, 안전화, 장갑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재해 후 ○○면사무소에서 망인의 개인용품을 정리 할 때 물품보관 캐비넷에서 망인의 안전모, 안전화, 장갑 등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1이 청소작업을 하던 중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음 소외1이 청소작업을 마치고 ○○면사무소로 복귀하던 중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망인이 이 사건 작업장소에서 ○○면사무소로 복귀한다면 망인이 횡단한 쪽의 도로의 반대편 도로를 이용하여 순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복귀 방법이고, 설사 망인이 이 사건 작업장소에서 출발할 때 역주행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사고장소에 이르기 전 150m 지점에 위치한 신호등이 있는 비보호 횡단보도를 통하여 횡단할 것이지 굳이 이 사건 사고장소까지 계속 역주행하여 무단횡단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더구나 역주행 쪽의 도로(○○면사무소에서 이 사건 작업장소로 가는 방향)는 퇴근 시간대이어서 차량들이 많이 밀려 있는 상태였고, 반대편 도회 이 사건 작업장소에서 ○○면사무소로 가는 방향)는 상대적으로 차량이 한산한 상태였음에도 망인이 무리하게 이 사건 사고장소까지 역주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② 망인이 횡단한 쪽의 도로와 그 도로변에 있는 옹벽과의 간격이 좁고 당시 차량들이 많이 밀려 있어 이 사건 재해 당시 역주행 쪽의 1, 2차선 모두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역주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점, ③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면사무소 청소용 마대자루, 집게, 비닐봉지(공공용은 아님), 휴지 등이 있었으나, 청소작업시 환경미화원이 통상 착용하거나 휴대하는 X밴드, 빗자루, 쓰레받기, 안전모, 안전화, 장갑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재해 후 ○○면사무소에서 망인의 개인용품을 정리할 때 물품보관 캐비넷에서 망인의 안전모, 안전화, 장갑 등이 발견된 점(X밴드, 빗자루, 쓰레받기는 개인용품이 아니다), ④ ○○면사무소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원칙적으로 6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고, 퇴근하기전 면사무소에 복귀하여 이상 여부를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다음날의 작업 상황을 지시받는데 이 사건 재해 후 퇴근시간이 30분 정도 지났을 때까지도 ○○면사무소 담당 직원들이나 동료 환경미화원들은 모두 망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 중 아무도 망인의 행방을 확인한 사람이 없는 점, ⑤ 이 사건 재해 당시는 주변이 어두워져서 청소작업을 하기 곤란하고 이미 퇴근시간 무렵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1이 청소작업을 마치고 ○○면사무소로 복귀하던 중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통상적으로 ○○면사무소 쪽에서 자택 쪽으로 순방향으로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장소에 못 미쳐 oo고속도로 부근부터 도로가 지체되자 이 사건 사고장소에 이르러 빠른 귀가를 위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합리적이므로, 망인이 청소작업 중이었거나 청소작업을 마치고 ○○면사무소로 복귀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2) 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등 참조), 퇴근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망인이 출퇴근 시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고, 업무 수행 중에도 오토바이를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면사무소로부터 교통보조비로 월 12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 운전했던 오토바이가 사업주인 ○○면사무소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가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서 정한 퇴근 중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의 출퇴근 과정이 ○○면사무소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재해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통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출퇴근 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 하에 놓여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3) 따라서 소외1이 퇴근 중에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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