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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8누98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880,1심-대법원,2008두19727,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 제4면 제1행의 “○○○ 병원 "을 “○○○ 병원"으로 고치고, 제3면 제10행의 “갑 제15호중" 다음에 "을 제1호증의 1, 2"를, 같은 면 제12행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다음에 “당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제5면 제9행의 “추간판 탈출이 보임." 다음에 “신경근 압박 소견은 확실하지 않으나 경막이 좌측으로 약간 눌린 소견이 보임. 신경근 출구는 양쪽이 모두 보이나 경막이 좌측으로 압박된 소견이 보임. 추간판의 탈출이 그 원인일 것으로 보임. "을, 제5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2.항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각 추가하며, 제5면 제13행부터 제6면 제14행까지 설시된 부분(제2의 다항 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을 아래 도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마) 필름 및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oo병원)-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근 압박 소견 관찰 여부 : 2006. 6. 15. 원고의 요추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근 압박을 관찰하기 어려움. 양쪽 추간공이 뚜렷이 보이고, 척수 경막낭의 등근 모습이 유지되어 있으며, 좌우 대칭인 상태가 확인되어 신경근 압박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맨 아랫부분과 제1천추의 추체가 보이는 부분에서는 경막낭의 모습이 좌우 대칭이 아니고 왼쪽 귀퉁이에서 안쪽으로 밀린 것처럼 보이나, 이는 해부학적으로 좌우가 반드시 대칭이 아니고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추정함.- 제5요추-제1천추간 경막낭과 신경근 출구 : 경막낭의 압박과 신경근의 압박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은 보이지 않음.- MRI T2강조영상의 신호 강도와 퇴행성 변화의 정도 : 2006. 6. 15. 촬영한 요추 자기공명영상검사 T2강조영상에서 제5요추-제1천추 사이의 추간판의 음영이 다른 부위의 추간판 음영이 회색인데 비해 조금 더 검게 보임. 촬영 당시 38세의 나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 봄.- 섬유륜 팽윤 여부 :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이 다른 부위의 추간판과 거의 같은 정도로 아주 조금 뒤쪽으로 밀려나 팽윤의 가능성이 낮음. 횡단면 영상에서도 명백하게 팽윤이라고 판독할 만큼 부푼 상태가 아니라고 보나 전체적으로 뒤쪽으로 밀려난 것처럼 보여 팽윤으로 판독할 수도 있으리라고 봄.- 급격한 외상 관찰 여부 : 관찰할 수 없음.추간판의 상태 :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은 수핵 팽윤, 수핵 돌출, 섬유륜 파열, 수핵 탈출, 수핵 유리형으로 나눈다면 정상 또는 수핵 팽윤에 해당하리라고 봄.판단 근거는 추간판이 부분적으로 탈출된 모습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푼 상태이기 때문임.- 팽윤, 척주분리증, 척추협착증 및 골극의 부위와 정도 :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은 팽윤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정도는 심하지 않다고 봄. 척추분리증은 제5요추 양쪽에서 관찰됨. 척추협착증에 상응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골극은 흉요추 이행부와 제5요추에서 관찰되며 경도~중등도 정도로 봄.- 제5요추-제1천추의 상태와 원인 : 특기할 질병이나 외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소견이 없으며, 정상적으로도 볼 수 있는 퇴행성 변화라고 봄.3. 고쳐 쓰는 부분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질병·신체장해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요추 부위 MRI 촬영 결과를 근거로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로 판단한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아무런 의학적 소견이 없거나(○○○병원, ○○○내과정형외과의원, ○○대학교 oo병원), 요추부 증상이 3차 교통사고 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사고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불분명한 의학적 소견만 제시하고 있는 점(○○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대학교 oo병원 담당의사의 소견은 제5 요추-천추간 척추간판의 신호강도 감소와 미만성 척추간판 팽윤이 관찰되고 척추간판 팽윤은 척추간판 탈출증의 한 유형(비교적 경증)이라는 것인데 이는 결국 퇴행성 변화의 일종인 추간판 팽윤 소견으로 볼 수 있고, ○○○내과정형외과의원 담당의사의 소견도 ○○대학교 oo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한 점,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이 좌측으로 돌출되어 경막이 일부 압박되는 것이 보이고 신경근 출구는 양쪽 모두 보이나 경막이 좌측으로 압박된 소견이 보여 추간판의 탈출이 그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나, 당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맨 아랫부분과 제1천추의 추체가 보이는 부분에서는 경막낭의 모습이 좌우 대칭이 아니고 왼쪽 귀퉁이에서 안쪽으로 밀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해부학적으로 경막낭의 모습이 좌우 대칭이 아니고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추정되고 신경근 압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제5요추 양쪽에서 척추분리증이, 흉요추 이행부와 제5요추에서 골극이 각 관찰되고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 변형은 추간판 팽윤으로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며 그 정도도 심하지 않다는 소견이어서 위 ○○○○ 병원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업무수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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