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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8누98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947,1심-대법원,2008두2050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7.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은 1980. 2. 1.부터 1983. 11. 30.까지 광부로 무연탄 탄광인 ○○○○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6. 12. 18.경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 및 항암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로 전원하여 치료받다가 2006. 12. 22. 11:00경 사망하였다.망인에 대한 ○○○○○ 발행의 사망진단서(갑 제3호증)에는 직접사인만 '폐암'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다. 원고는 2007. 4. 2. 피고에게 망인이 광부로 근무한 것 때문에 진폐증에 걸렸고, 그 합병증으로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7. 7. 5.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오랜 기간 동안 탄광부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 또는 폐기종에 걸리게 되었고, 그 합병증으로 폐암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폐암 및 그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및 치료 경과 등가) 망인은 1970년 이전부터 광부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1980. 2. 1.부터 1983. 11. 30.까지 ○○○○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의 진폐정밀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판정일자검사기관진폐정밀진단결과진폐병형 심폐기능 장해등급합병증기타병발증2003. 10. 14.○○○○병원0/0--없음tbi2005. 7. 28.○○○○병원0/0--없음tbi2006. 10. 12.○○○○병원0/0--없음tbi2007. 1. 30.○○○○병원0/0--ca-※ tbi : 비활동성 폐결핵, ca : 원발성 폐암다) 망인은 2005. 5. 26. 및 2006. 7. 3. ○○○○병원에서 진폐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망인은 2006. 11. 28.경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담당의사 소외2은 망인의 객담에서 피가 나오는 증상이 있고, 흉부사진상 우상엽에 폐암 의심소견이 있어 CT 촬영결과 폐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하고, 2006. 11. 30.경 망인을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라) 망인은 2006. 12. 1. ○○○○○에서 폐암진단을 받았고 2006. 12. 7. 항암치료를 받은 후, 다시 2006. 12. 21. 발열, 오한 증세로 ○○○○○에 내원하여 치료받다가 2006. 12. 22. 사망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① 망인의 폐암의 발병시기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략적으로는 2006. 11. 이전의 2 내지 3개월쯤으로 사료된다.② 망인의 주치의 소외2은 이학적 검사 및 흉부사진을 통하여 진폐증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진폐증 의증'으로 기재된 망인에 대한 2006. 7. 3.자 일반소견서(갑 5호 증의 1)와, 망인은 진폐증 및 폐암으로 진단을 받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는 상태에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2006. 12. 11.자 일반소견서(갑 5 호증의 기를 각 발급한 사실이 있다.의사 소외2은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2006. 7. 3. 당시 망인에게 진폐증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결절들이 보이지 않았고, 망인의 증상에 비추어 볼 때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추정이 가능하였으나, 망인의 보호자들이 '진폐증', '폐암' 등의 병명이 기재된 소견서를 발급받아 이에 따른 정밀검사 등 진료를 계속 받기를 원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각 소견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답변하였다.③ ○○○○병원의 망인에 대한 2006. 11. 28. 자 및 2006. 12. 18.자의 각 방사선판독결과에는 s/p 유형의 불규칙 음영이 1/0의 밀도로 양폐 전 영역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갑 7호증의 1, 2).④ 진폐증과 폐암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① 망인은 2006. 12. 1. ○○○○○에 처음 내원을 하였고, 폐암진단 및 병기 판정을 받은 후 2006. 12. 7. 1차례 항암치료를 받았다. 그 후 망인은 2006. 12. 21. 발열·오한을 호소하며 ○○○○○에 다시 내원하였으며, 패혈성쇼크 상태를 보이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항균제 등 치료를 하였지만 그 다음날인 2006. 12. 22. 사망하였다.② 비소세포폐암은 1, 2, 3, 4기로 각 나뉘며, 1 내지 3기는 다시 각 a와 b로 나뉜다. 망인에게 해당되는 3기b는 3기 중에서도 3기a보다 진행이 더 된 상태로, 수술적 치료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개개인에 따라 암의 진행속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임상적 경험으로는 망인의 경우에는 수개월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생각된다.③ 폐 또는 기관지에 생기는 암을 통상적으로 '폐암'이라 부르고, 폐암의 일반적인 진행경과는 암이 발생한 후 국소적으로 종양이 자라다가, 주위 임파절로 전이하고, 다른 장기로 전이하는 과정을 거친다. 국소 임파선 전이 없이 타 장기로 전이되는 경우도 있다.④ 폐암의 경우 5년 생존률은 10~15% 정도이고, 3기b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은 5% 미만(약 3%)으로 알려져 있다.⑤ 일반적으로 석탄진폐증과 폐암과의 관련성은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무연탄 탄광종사자의 경우, 규소에 함께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규소 진폐증의 경우 폐암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되어 있다. 규소 노출 직업 종사자는 폐암 발병 위험이 1.34배 가량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다.⑥ ○○○○○ 소속 의사 소외3은 망인의 폐암발병에 있어서 망인이 석탄광 산업에 종사하였던 직업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도 내원시 시행한 CT검사(2006. 12. 2.자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서 진폐증 소견이 관찰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2007. 3. 15.자 소견서(갑 8호증)를 발급하였다.⑦ 망인의 직업력을 고려할 때, CT사진(2006. 12. 2. 촬영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보이는 작은 결절을 진폐증의 소견으로 볼 수 있고, 그 정도는 경증으로 볼 수 있다,다) ○○○○의학회① 2006. 11. 28.자 CT사진상 망인의 우상폐엽 폐첨 척추주위 늑막과 인접한 곳에 직경 약 4.5cm 크기의 조직학적으로 폐암 중 평편상피암으로 밝혀진 종괴가 보이고, 동측 종격동에 다수의 림프절 병증이 보이는바, 방사선학적으로 볼 때 직경이 3cm보다 커서 T2로, 동측 종격동에 림프절 병증이 있어 N2가 되어, 결국 폐암의 병기는 T2N2M0로 ⅢA로 판단된다. 이 경우 폐암 5년 생존률이 5~15%로 매우 낮은 상태에 해당한다. 또한 폐기종이 늑막하폐에 산재되어 보인다.② 망인이 2003. 9. 29.부터 2006. 12. 15.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촬영한 흉부 X선 사진 및 2006. 11. 28.자 CT사진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증은 그 병형상 '의증'에 해당하는 0/1로 판단된다.③ 일반적으로 진폐증이 있는 경우, 진폐증이 폐암의 발병 또는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섬유화를 잘 일으키는 진폐증과 흡연까지 동반되는 경우 폐암의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망인의 경우는 진폐증의 확진에 해당하지 않는 '진폐의증'으로, 망인의 폐암 발병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폐기종이 폐암의 발병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망인이 25년간 채탄, 굴진 선산부로 일한 바 있다면, 진폐병형이 진폐의증이라고 하더라도 라돈 등 미립자와 같은 작업장 유해물질이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다고도 사료된다.④ 망인의 증례에 의할 때, 그 폐암 발병시기는 정확히 추정하기는 힘들지만, 2006. 7. 31. 최초 흉부 X선 촬영에서 보이지 않았던 종괴가 2006. 11. 28. 흉부 X선 사진상 직경 4.5cm로 커지고, 2006. 12. 22. 사망에 이를 정도로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폐암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⑤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진폐증 모두 폐기종을 동반하여 흉부 X선 사진에서 미만성 망상 혹은 작은 결절성 음영처럼 보이게 된다. 그러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세 기관지가 체크발보처럼 막혀서 폐기종이 동반된 질환이고, 진폐증은 폐가 섬유화로 위축되면서 반혼형 폐기종이 발생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질환이다. 흉부 CT검사로는 이 두 질병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는, 흉부 CT검사에서 폐기종을 동반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보이지만, 진폐소견은 찾기 힘들었던 이유로, ○○○○병원의 소견 중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의심되나 진폐증으로 의심할 만한 병변은 찾기 어려웠음'이라는 소견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⑥ 일반적으로 알려진 폐암의 발병원인은 흡연과 같은 습관, 유전자 결함 등의 유전적 요인, 폐기종ㆍ반흔 등의 후천적 신체상황, 규석ㆍ석면ㆍ라돈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 간질성 폐질환 등으로 다양하다.라) ○○대학교 oo병원① 2006, 11. 28. 검사에서 SIP 1/0의 소견이 관찰되어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은 상태로 현재 흉부 CT사진(2006. 12. 기자 ○○○○○에서 촬영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서도 작은 결절이 관찰되어 진폐증이 있다고 판단되나 CT판독은 방사선과 자문의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다.② 망인의 진폐증의 진폐병형 및 정도는 s/p 1/0 상태이다.③ 진폐증이 폐암의 발병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마) 피고 자문의망인은 진폐증이 확진된 상태가 아니고 '의증'의 상태로서, 직접사인인 폐암이 진폐증으로부터 발병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상태이다. 망인의 흉부사진상 진폐의증 (0/1) 및 원발성 폐암으로로 판정되는 바, 현재 관계법령상 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폐암을 진폐합병증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인정근거]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8호증, 갑 제9 호증,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8호증의 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소외4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의학 회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 및 ○○○○○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① 망인은 1970년 이전부터 1983.경까지 장기간 탄광 광부로 근무하여 온 점, ② 망인이 폐암진단을 받을 무렵인 2006. 11. 28. ○○○○병원에서 촬영한 망인의 CT사진에서도 진폐증(1/0형)이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2006. 12. 기자 ○○○○○의 CT사진에 대하여는 망인에게서 진폐증 제1형(1/0)이 관찰된다는 점에 관하여 의학적 소견이 일치(○○○○○, ○○대학교 oo병원)하는 점, ③ ○○탄광은 무연탄 탄광인데 무연탄 탄광종사자의 경우 규소에 함께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규소 진폐증의 경우 폐암의 발병 위험이 1.34배 가량 높아진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망인이 25년간 채탄, 굴진 선산부로 일한 바 있다면, 진폐병형이 진폐의증이라고 하더라도 라돈 등 미립자와 같은 작업장 유해물질이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다고 하는 ○○○○의학회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5에 의하면 원발성 폐암은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증 이환자로서 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인 자에 한하여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고 있는데,이는 폐암과 진폐증의 상호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않지만 적어도 진폐증 제1형 이상인 환자에게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였다면, 진폐증 자체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당한 양의 탄분진에 노출되어야 발생하는 것임에 비추어 이 경우의 원발성 폐암 또한 상당한 기간 동안 발암물질에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의학적 판단 아래 위 규정을 새로이 삽입하였다고 볼 것으로서, 이의 해석에 있어서 굳이 시간적 선, 후를 따져 진폐증 제1형 이상의 환자에게 후발적으로 폐암이 발생한 경우만을 요양대상으로 제한하는 취지로 볼 이유는 없는 점(대법원 2004. 7. 22.선고 2004 두4147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폐암은 망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탄분진에 포함되어 있는 발암물질을 흡입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망인의 폐암은 광부로서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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