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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08누99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630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1. 17. 한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확정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20,671,350원,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 확정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25,663,560원 및 개별요율이 재적용된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12,005,3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10행부터 마지막행까지의 "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수정"가. 원고의 주장(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는 사업종류의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고, 하위 법령에의 위임규정도 없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고시인 산재보험료율표 제2조, 제3조에서 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이며, 따라서 이에 터잡아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의 생산품 중 플로어덕트는 전기기계기구의 하나인 전선관의 일종으로서 노동부에서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에도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고, 나머지 생산품인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시스템박스는, 비록 산재보험료율표에 예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역시 전선배관용 자재로서 전선관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거나, 그 용도, 제조공정,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 측면에서 플로어덕트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 플로어덕트와 마찬가지로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사업종류가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13행의 "...생산된다.”부터 1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생산되며, 케이블덕트, 시스템박스는 철판을 원자재로 절단, 피어싱, 절곡, 도장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각 제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인원은 케이블트레이 제조에 7명, 플로어덕트 및 케이블덕트의 제조에 5명, 시스템박스의 제조에 4명이다.”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7행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케이블덕트, 시스템박스는 케이블트레이, 플로어덕트와 마찬가지로 모두 전선배관용 자재이고, 케이블덕트는 모양, 형태, 기능 등이 플로어덕트와 유사하며, 시스템박스는 배선기구함으로서 박스 형태이다."라. 제1심 판결문 제6쪽 14행부터 제8쪽 10행까지의 "라.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라. 판단(1) 산재보험료율표 제2조, 제3조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이 사건에 적용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은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종류별로 구분 결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는 '법 제63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은 이를 천분률로 표시하되, 그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제1항).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 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에게 사업종류의 분류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노동부장관이 위임규정도 없이 고시로 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등을 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의 사업종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가)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고시인 산재보험료율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들을 두루 참작하여야 하고,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보험료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사업이 주된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328 판결, 2003. 3. 28. 선고 2002두6866 판결 참조), 이 점과 관련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는, ”①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나) 원고의 생산품 중 ① 플로어덕트는 산재보험료율표상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고, ② 케이블덕트는 산재보험료율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사전적 의미가 '전선, 케이블 따위를 외상, 습기, 열기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폐(全閉) 구조의 전선관로'로서, 그 구체적인 모양, 형태, 기능 또한 플로어덕트와 유사하며, 사단법인 ○○○○협회에서도 '케이블덕트는 플로어덕트를 구성하는 부속품’이라고 회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플로어덕트와 마찬가지로 전선관의 일종으로 봄이 타당하여, 결국 플로어덕트와 케이블덕트를 제조하는 부분은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③ 케이블트레이는 케이블 등을 배선할 때 이를 지지,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사다리형 등의 금속 구조물로서, 그 모양이나 형태가 관(管)의 형태는 아니며, 산재보험료율표상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대한 해설에서도 금속제 상자(케이스) 및 지지판(시야시판 등) 제조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원고와 같이 ○○지구 내에서 케이블트레이를 생산하는 다른 업체들은 모두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제조하는 부분은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④ 시스템박스는 박스 형태의 배선기구함으로서 그 모양과 형태에 비추어 도저히 관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료율표상 금속제 상자(케이스) 제조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제조하는 부분 역시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다) 결국 원고는 단일한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그 보험료율을 달리 하는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플로어덕트, 케이블덕트 제조 부분)과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케이블트레이, 시스템박스 제조 부분)을 행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중 주된 사업을 가려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될 보험료율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케이블트레이와 시스템박스 제조에 투입된 근로자 수가 11명으로 플로어덕트 및 케이블덕트 제조에 투입된 근로자 수 5명보다 훨씬 많으므로,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를 위와 같이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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