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두168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7구합2026,1심-광주고등법원,2008누906,2심-광주고등법원,2008누2445,4심【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 · 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통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 ·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 ·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 · 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 · 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 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 · 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등 참조).2. 원심은, 원고가 2007. 2. 13. 17:30경 그 소유의 승용차에 동료 근로자 소외1, 소외2을 태우고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척추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출 퇴근 과정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을 뿐 사업주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숙소가 사업주에 의해 제공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용한 퇴근경로가 공사현장에서 고흥군 숙소 사이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경로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결론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철골구조공사 부분을 ○○○○에게 하도급준사실, 서울에서 거주하던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는 2006. 12. 25. ○○○○과 사이에 일급 12만원의 임금을 받고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되 기타 근로조건은 ○○○○의 취업규칙 및 관례에의하기로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였던 사실, 원고는 수용인원의 초과로 ○○○○○○이 인부들에게 제공하였던 위 공사현장 인근의 숙소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자 ○○○○이 제공한 전남 고흥군 이하생략 소재 숙소(이하 '고흥군 숙소'라 한다)에서 목공반 장인 소외3 및 동료 근로자 소외4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는데, 고흥군 숙소는 위 공사현장에서 약 45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사실, 한편 고흥군에는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의 인부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원고와 소외3는 자신들의 승용차에 각 각 고흥군에 거주하는 동료 근로자들을 나누어 태우고 위 공사현장으로 출· 퇴근하였고, ○○○○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로 하여금 고흥읍 ○○주유소에서 ○○○○의 계산으로 위 승용차의 연료를 주유하도록 한 사실, ○○○○으로부터 목공 인부들에 대한 작업지시 권한을 위임받은 소외3는 2007. 2. 13. 15:00경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리자 17:00경 공사를 중단시킨 후 원고에게 고흥군에 거주하는 동료 근로자인 소외2, 소외1을 집까지 태워다주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원고는 소외2, 소외1을 태우고 고흥군 숙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서울에 거주하던 원고를 순천시 소재 위 공사현 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변상해주는 대신 취업규칙 또는 관례에 따라 원고에게 숙소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경우 ○○○○ 으로서는 위 공사현장 인근의 출 · 퇴근하기 용이한 곳에 숙소를 마련해주는 것이 통상 적임에도, 원고에게 위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45km 정도 떨어져 있고 시(市) 경계를 벗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고흥군 숙소를 제공하였으며, 그럼에도 원고에게 따로 출 · 퇴근을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록상 원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07:까지 위 공사현장에 출근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로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고흥군 숙소에서 위 공사현장으로 07:00까지 출근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여 부득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 · 퇴근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원고에게 고흥군 숙소를 제공한 경위 및 원고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 퇴근할 수 없었다면 원고에게 고흥군 숙소를 제공할 수 없었을 것이고 원고가 동료 근로자들을 태우고 출· 퇴근한다는 이유로 ○○○○의 계산으로 위 승용차의 연료를 주유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 역시 원고가 자신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이용한 출· 퇴근이 가능하고, 고흥군에 거주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출 · 퇴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감안하여 원고에게 고흥군 숙소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의 승용차는 적어도 출 · 퇴근 시에는 사업주에 의하여 원고 및 고흥군 거주 근로자들의 출 · 퇴근용으로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더군다나 원고는 동료 근로자를 태우고 고흥군으로 퇴근하라는 소외3의 지시에 따라 빗길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 사건 재해의 경위 등을 아울러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출 · 퇴근과정, 특히 이 사건 재해 당일 퇴근과정은, 그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그럼에도, 원심은 고흥군 숙소에서 위 공사현장으로 출 · 퇴근하는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퇴근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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