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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확정보험료경정신청에대한반려처분취소

2008두180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8829,1심-서울고등법원,2008누5393,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비록 소외1이 원고 회사에서는 4일밖에 근무하지 아니한 반면 ○○인쇄에서는 16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설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의 이 사건 상병은 그가 평소 허리에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던 중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행한 작업으로 말미암아 허리에 무리가 되어 증상이 발현 내지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또 그 상병이 발생한 산업재해사업장은 원고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산업재해사업장은 원고가 아니라 ○○인쇄라고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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