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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08두187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970,1심-부산고등법원,2008누822,2심【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2006. 5. 29. 18:00경 원고가 시행·관리하는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동료 작업자인 소외1과 함께 길이 5m, 무게 80kg, 직경 150mm의 주철관을 어깨에 메다가 목이 삐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부염좌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피고가 승인한 데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즉,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경우 그로 인한 통증으로 참가인이 즉시 작업을 중단하거나 그 통증을 호소하여 주위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참가인은 통증 호소도 없이 작업을 계속하였고 그래서 주위사람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따른 통증을 이유로 퇴사까지 하면서도 원고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 이해되지 않는다. 더구나 참가인은 2006. 5. 29.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통증을 느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에 이미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2.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가. (1) 먼저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경추간판탈출증은 연성과 경성으로 구분되고 그 중 연성 추간판탈출증은 어느 연령층에서나 올 수 있고 외상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 상병(그 진단 당시 참가인은 37세이었다)은 위와 같이 외상과 관련된 연성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되었다.(2)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종사한 작업 범위에는 그 공사의 특성상 상당한 무게에 달하는 주철관 등의 건설자재를 옮기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며, 이사건 상병의 최초 진단(2006. 7. 11. ○○○○병원에서 이루어졌다)으로부터 1년 2개월전인 2005. 5. 6.에 이미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를 시작하여 그로부터 퇴직한 2006. 6. 30.까지 현장이 휴무인 경우가 아닌 한 계속 근무하여 왔다.(3)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난 후 10여 일만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거나 사적(私白) 영역에서 경추부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으며, 위 퇴직 이전에 참가인이 다른 공사현장 등에서 경추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를 당하였음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나 같은 부위의 통증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흔적 또한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소외2은 이 사건 요양승인신청과 관련하여 참가인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수술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부담을 회사 측에 건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참가인의 작업내용이 이 사건 상병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소외2의 1심 증언, 기록 88면).(4) 참가인에게 나타난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증상은 목에서 양측 상지(특히 오른팔 부위에 더 강하게 나타났다)로 방사되는 통증이어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전문적 의학 지식이 없는 한, 목 부위에만 충격이 가해진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을 정확히 파악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나 그 이후 퇴직 시점에서 동료 근로자 등에게 보인 언동이나 이 사건 상병의 진단과정에서 이루어진 통증의 발생시점에 관한 진술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5) 나아가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병원의 2006. 7. 25.자 소견서에 참가인이 약 3개월 전부터 통증을 느꼈다는 기재가 있으나, 그 진술 자체가 참가인의 대략의 추측에 기초한 진술로 보일 뿐더러, 이 사건 상병을 최초로 진단한 ○○○○병원의 2006. 7. 11.자 진료기록지(기록 63면)에는 "2달 전부터 우측 목덜미에서 우측팔로 radiating되는 pain이 있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그 진술에 따른 이 사건 통증의 발생 시점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점에 근접한다.나. 이상과 같은 참가인의 근무상황과 객관적 작업내용, 이 사건 상병의 진단시점과 그 주요증상 및 발현양상, 참가인의 이전 치료내역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종사한 작업은 참가인의 경추부에 무리를 주는 것이었고, 이는 결국 이 사건 사고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 인정에 관련된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 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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