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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등청구부결처분취소

2008두216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합38090,1심-서울고등법원,2008누5386,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등 참조),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참조).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 주식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소외1의 우울증이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고 나아가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 소외1가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례 위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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