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두71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구합41,1심-서울고등법원,2007누27457,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본다.근로자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간경변 및 간세포암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가 있으나(대법원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참조), 원심은, 망인이 비록 1996. 2. 경부터 소외회사 동해지점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후로 업무량이 많은 편이었고 잦은 술자리에 참석해야 하는 등으로 다소 과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2002. 11.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알코올성 간질환과 관련된 감마GTP 수치가 정상 범위 내로 나타나는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내지 음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가 있다. 원심 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업무상 재해의 업무 관련성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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