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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재누1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6구단2835,1심-부산고등법원,2007누3824,2심【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6. 7. 4.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원고가 2006. 8. 29. 부산지방법원 2006구단2835호로 피고의 위 2006. 7. 4.자 유족 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9. 1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07누3824호로 항소를 제기하자, 부산고등법원이 2008. 7.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그 후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상고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2. 재심의 소의 적법성 여부가. 원고의 재심사유 요지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당일, 원고가 남편(소외1, 2004. 7. 27. 사망)의 직장동료였던 소외2과 전화통화한 결과,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제출한 서류 중, 위 소외1에 대한 근무일지 기록이 사실과 다르고 소외1이 생전에 매일 소주 한 병을 마셔왔다는 내용의 소외2, 소외3(소외1의 직장동료) 명의 확인서가 이들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님이 밝혀졌는데, 이러한 서류들은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 자료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위 변조 방지용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나. 판단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라 함은, 그 위조된 문서 등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위조문서 등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470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문서 기타 물건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재심사유의 근거로 주장하는 서증 중 망인이 매일 소주 한 병을 마셔왔다는 소외2, 소외3의 확인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재심사유의 근거로 삼는 서증들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음 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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