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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100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소외2이 운영하는 '○○○○'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8. 2. 4. 회식장소인 음식점 내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동료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근위부 경골 및 경골과 골절, 우측 근위부 비골 골절, 우측 족관절 내과골 골절, 좌측 견갑관절 염좌, 좌측 완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며, 망인은 요양 중이던 2009. 3. 7. '상세불명의 심정지'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09 . 3. 30.경 피고에게,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되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다고 주장하여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27.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 전인 2009. 3. 2. 무렵 이미 이 사건 상병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고 그 증상이 고정된 치유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8. 2. 12. 우측 하퇴부 다발성 수술(내고정술 및 체외고정술)을 시행받고, 2008. 12. 23. 내고정기기제거술을 시행받았다.(2) 망인의 치료를 담당했던 ○○정형외과의원 의사 소외3(이하 '망인의 주치의'라 한다)은 2009. 2. 20. 망인의 내고정기기는 제거되었지만 여전히 동통이 있어 2009. 3. 1.부터 같은 달 28.까지 약물, 물리치료가 요구된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3) 망인의 주치의가 망인 사망 이후인 2009. 3. 27. 작성한 장해진단서에는 치유일이 2009. 3. 2.로 기재되어 있고, 장해상태에 대하여 '우측 무릎 관절 및 족관절에 강직 및 변형이 발생한 상태로 보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임. 요추부 동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간헐적인 심한 요통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였음. 상기 소견은 2009. 3. 7. 사망한 상태로 그 동안 치료에 대한 추정자료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작성한 지체장해용 소견서에는 운동가능범위를 무릎관절 신전 5°, 굴곡 90°, 발목관절 배굴 0°, 척굴 10°, 내번 20°, 외번 10°로 표시하면서 추정자료라고 기재되어 있다.(4) 망인의 주치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의 족관절 부위는 관절 강직이 발생하여 심한 관절운동 제한이 있었고, 경골 및 비골 골절이 근위부에서 부정유합되어 슬관절의 심한 운동제한이 있었는데, 그 증상이 치료에도 잘 호전되지 않아 어느 정도 고정되었다고 보였고, 사망하기까지 망인이 받은 치료는 운동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 목적도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호전이 되지 않는 상태였으며, 지체장해용 소견서는 치료 당시의 진료상태에 따른 추정으로 발급하였고, 소견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운동장해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회신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망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사망 전에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망인의 주치의가 이 사건 상병이 2009. 3. 2. 치유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는 망인의 주치의가 2009. 3. 28.까지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진료계획서의 기재와 모순되는 점, 망인의 주치의의 소견도 망인의 증상이 어느 정도 고정되었거나, 운동장해를 어느 정도 예상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등의 유보적인 표현을 하고 있을 뿐 호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는 취지는 아닌 점, 망인의 주치의가 작성한 지체장해용 소견서는 망인이 생존할 때 신체검사를 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후에 주치의가 운동가능범위를 추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망인의 장해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 망인의 사망 전에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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