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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00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4. 원고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 10.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이하생략 소재 공영주차장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중 어깨에 부상이 발생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3. 13.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4. 재해경위상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어렵고 3년 전에 우측 견관절에 관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2009. 1. 1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 10. 10: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4m 높이의 H빔 위에서 대형천막(15m×10m)을 덮다가 중심을 잃고 기우뚱거려 떨어지지 않으려고 대형천막을 당기면서 뒤로 넘어지듯 주저앉았는데 그 과정에서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낀 사실, 그 이후에도 어깨의 통증이 지속되어 원고는 2009. 1. 12.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09. 1. 16. 회전근개 및 상부관절와순 봉합술을 시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3, 5, 6, 10, 11호증 을 제1, 2, 3, 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생략으로 약 30년 정도 건설현장에 일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06:30경 처음 출근하여 07:00부터 16:00까지 일한 사실, ② 원고는 2004. 11. 20.경부터 2005. 2. 7.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한의원에서 견비통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6. 11. 10.경부터 2006. 12. 9.경까지 사이에는 ○○신경외과에서 '오른쪽 어깨의 통증(회전근개)'과 '유착성 피막염'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는 사실, ③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질환임, 원고가 3년 전에도 오른쪽 어깨가 아파 고생하였다고 얘기함, 급성파열 소견은 찾기 힘들었고 급성외상(출혈) 소견을 확인하지 못함, 급성외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외상과의 연관성은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하고 있는 점,④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⑤ 감정의(○○대학교 ○○병원)는 "㉮ 2006년 유착성 피막염의 진찰 당시 회전근개 파열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음, ㉯ 회전근개 파열의 발병원인 및 상병을 악화시키는 근육 자체의 퇴행성 변화, 혈액 공급장애, 충돌증후군, 외상 등이 있음, 일용직 근로자로 사고 직전까지 아무 신체적 이상없이 근무하였으나 사고없이 급격히 발병하여 악화되는 것은 기존 질환으로 증상이 없는 회전근개 파열이 사소한 외상으로 증상이 발현 또는 시작되는 경우이거나 외상으로 인하여 파열된 범위가 커지면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임, ㉰ 상부관절와순 파열의 발병원인 및 상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퇴행성 변화가 중요한 원인이고 어깨 높이 위로 하는 운동이 과도한 운동선수에서 발생할 수 있음, ㉱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한 회전근개 파열 및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외부의 충격 없이 사소한 동작 또는 외상으로 갑자기 통증이 발생하면서 급성으로 발병이 가능함, ㉲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 회전근개 파열 및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일반적으로 피가 고이지 않음, 급성외상으로 인한 파열이면 2009. 1. 16. 수술시 근육이나 건 표면에 출혈된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임, ㉳ MRI 판독지상 견갑하근 및 극하근에 부분 파열이 있는 점, 진료기록지상 팔이 귀까지 올라가지 않고 강제로 팔을 올리려하면 통증이 심한 것으로 봐서 재해 당시 유착성 피막염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 점, 극상근의 '거의 완전 파열'이라는 판독 소견 등을 볼 때, 2009. 1. 10. 발생한 재해와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상부관절와순 파열의 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이 사건 상병이 2009. 1. 1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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