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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01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207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8. 4.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9. 3. 24. 사무실에서 자동차로 약 30~40분 거리에 있는 파주시 소재 횟집에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마친 후, 동료 직원인 소외1 소유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고 자유로를 통하여 서울방향으로 진행 하던 중 16:30경 2차로를 진행하던 선행차량이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하자 이를 피하면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09.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후외방 불안정성, 좌측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 파열, 뇌경막상출혈, 두개골 골절, 뇌기저부 골절, 기뇌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회식은 업무와 관련된 행사가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6. 24.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6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당일 회식은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 ○○○○지점에는 지점장, 원무과장, 경리직원, A/S사원 각 1명, 영업 사원 11명 모두 15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된 성과수당으로 점심 회식을 하기로 의견이 모아져, 영업사원 8명이 개인차량 4대에 나누어 타고 파주시 소재 횟집으로 이동하여 점심식사를 마친 후, 원고가 동료 직원인 소외1 소유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고 사무실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2) 이 사건 사고 당일 점심회식의 참석은 임의적이었고 지점장을 포함한 관리직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4, 5호증, 증인 소외2,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점심회식은 소외 회사 ○○○○지점의 영업사원들이 자신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적 행사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회식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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