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0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620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8. 4. 17. 주식회사 ○○○○여행사와 ○○시 이하생략에 있는 위 회사건물의 증축공사(공사면적 96㎡, 총공사금액 4,5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1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소외2과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원고는 2008. 5. 26. 14: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하여 '급성 경막하출혈, 뇌좌상 및 뇌부종,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14.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이 330㎡ 이하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①이 사건 공사의 건축 연면적이 492㎡이거나, ②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므로(갑 제2호증의 기재로 보아 이러한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적용 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이하 "총 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다. 판단(1) 먼저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연면적'은 시행하는 공사로 인한 연면적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공사면적(연면적)이 96㎡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다음으로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석상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과 나목을 모두 충족시켜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