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01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554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 oo지사 소속 요금징수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0. 6. 16:45경 근무지인 ○○○ 요금소에서 두통을 동반한 어지러움 및 구토 증상을 호소하여 인근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oo병원에 후송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위 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파열, 뇌동맥류 재파열'(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7. 재해 이전 업무내용 및 업무강도를 고려할 때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은 개인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조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1. 11. 1. 소외 공사에 입사한 후 약 7년간 고속도로 요금징수원으로 주야간 3교대 근무를 하고 친절하면서도 정확한 요금징수라는 업무 특성으로 인해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 발생 한 달 전부터 원고의 업무량이 거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재해 발생 전날에는 단풍철을 맞아 고속도로 차량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늘어난 업무량이 뇌혈관 등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1. 11. 1. 소외 공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까지 약 7년간 ○○지사 소속 고속도로 요금징수원으로 근무하였다. 고속도로 요금징수원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차량이 통행하는 통로 옆의 좁은 공간에 장시간 앉아 차량별, 구간별로 다양한 요금징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나) 원고는 주5일제 3교대로 근무하는데, 3교대 중 1근무는 06:30부터 14:00까지, 2근무는 14:00부터 22:00까지, 3근무는 22:00부터 06:30까지이고, 1근무에는 08:00부터 30분간 휴식시간 및 10:30부터 50분간의 점심시간이 주어지며, 2근무에는 15:10 부터 30분간 휴식시간 및 17:00부터 50분간 저녁시간이 주어지고, 3근무에는 익일 01:00부터 1시간 45분간 휴식시간 및 익일 04:00부터 30분간 휴식시간이 각각 주어진다. 원고는 1주일 단위로 1근무 2일, 2근무 2일, 3근무 1일, 휴무 2일 방식으로 근무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1개월 전인 2008. 9.에 지난달 업무시간(167시간, 연장근로 포함)보다 증가한 213시간 정도를 근무하였으나, 이는 2007. 9. 근로시간 (228.5시간)보다 적은 시간이었다. 이러한 근로시간의 일부 증가를 제외하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전 3개월 이내에 평소와 같은 업무형태로 근무를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 기간 중 2008. 9. 29.(월) 2근무, 같은 달 30.(화) 2근무, 같은 해 10. 1.(수) 휴무, 같은 달 2.(목) 3근무, 같은 달 3.(금) 휴무, 같은 달 4.(토) 휴무, 같은 달 5.(일) 1근무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원고는 생략(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43세 정도였다)으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치료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원고의 큰 오빠가 2001.경 뇌출혈로 쓰러져 3년간 요양하다가 사망한 사실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근무 중 심한 두통 및 의식소실 발생하여 본원 응급실 내원. 심한 두통 및 구토 증상, 그리고 뒷목이 뻣뻣하다고 함. 상병병은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파열, 뇌동맥류 재파열'임.(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2008. 10. 6. CT 촬영 결과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이 관찰되나, 재해자의 업무량, 업무내용 및 강도를 고려할 때 과중한 업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7일 전에 급격한 업무변화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오히려 기존 뇌동맥류가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다) 피고 재심사기관 자문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환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라)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ooooo병원)- 2008. 10. 6.자 뇌 CT 검사에 의하면, 원고는 전교통 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됨.- 뇌동맥류란 주로 뇌동맥의 분지부에 선천적인 동맥벽 내의 결손이 있거나 이와 동반되어 나이가 먹으면서 진행하는 동맥벽 내의 퇴행성 변화가 복합되어 혈관벽이 풍선과 같이 부푸는 뇌혈관 질환을 말한다. 이는 자연경과에 의하여 파열될 수 있 그드히 뇌동맥류 진단 후 매년 파열 위험성이 0.05%에서 1%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동맥류가 파열될 경우 뇌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할 수 있고, 일단 파열된 경우에는 재파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동맥류는 대개 평소 아무런 증상 이 없다가 파열될 경우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며, 파열로 뇌지주막하출혈이유발되면 심한 두통, 기면, 혼수, 운동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뇌동맥류는 자연경과에 의하여 파열될 수 있고, 그 외에 흡연, 고혈압 등이 파열 촉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과로 또는 좁은 공간에서 홀로 근무하거나 심리 불안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파열 촉발 요인으로 보고된 적은 없다.- 원고의 경우 평상시 모르고 지내던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에 의하여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oooo공사 oo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1. 11. 1. 소외 공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까지 수년간 ○○지사 소속 고속도로 요금징수원으로서 주야 3교대로 차량이 통행하는 통로 옆의 좁은 공간에 장시간 앉아 차량별, 구간별로 다양한 요금징수 업무를 함에 따라 어느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겪는 것과 함께 차량 배기가스에 노출될 여지가 있는 사실, 이 사건 재해 발생 한 달 전인 2008. 여경 업무시간의 일부 증가가 있었던 사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켜 뇌동맥류를 파열시킬 여지가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2001. 11. 1. 소외 공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까지 거의 7년간 고속도로 요금징수원으로 종사하여 왔으므로, 그와 같은 주야 3교대 요금징수 업무에 잘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원고가 중년의 나이에 좁은 공간에 앉아 장시간 근무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3교대 근무시간 중간에 휴식시간이 주어지고, 1근무, 2근무의 경우에는 점심 및 저녁시간이 주어지며, 특히 야간 근무인 3근무의 경우에는 2회에 걸쳐 합계 2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이 주어지므로, 원고가 하는 요금징수원으로서의 업무가 특별히 심한 업무상의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③ 이 사건 상병 발병 한 달 전 업무시간이 그 전달보다 일부 증가한 사정은 있으나, 2007년도 같은 달의 업무량에 비하여는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요금징수원들보다 많은 시간 근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서, 이러한 연장근로로 인해 원고에게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 ④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 기간에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오히려, 원고는 기존에 뇌동맥류가 있었음에도 이를 진단 받지 못해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평소 모르고 지내던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에 의하여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그 밖에 원고의 나이(43세)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중 뇌동맥류를 발생시켰거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관리되지 않은 채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파열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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