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018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신경인성 방광'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병원 소속 근로자로서 2005. 11. 21.경 동료 직원 1명과 함께 공기 압축기를 이동하다가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업무상 재해로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이하 '당초 요양상병'이라 한다)으로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을 하다가2007. 10. 31. 치료를 종결하고, 그 무렵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로 판정받았다. 그 후 원고는 증상악화로 인한 수술을 위하여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08. 4. 14. 제4-5요추간에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5. 30.경 피고에게, 당초 요양상병이 원인이 되어,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4. 원고에게, 의학적으로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수술로 인한 제5요추 척추신경손상으로는 신경인성 방광 및 발기부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초 요양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당초 요양상병 부위인 제4-5요추간에 척추기기 고정술 등을 받은 이후부터 기존에 없던 배뇨장애와 발기부전의 증세가 나타난 점 및 원고 주치의들의 여러 의학적 견해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당초 요양상병 부위에 대한 수술로 신경근 등이 손상되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있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경과 등(가) 원고는 당초 요양상병으로 위와 같이 요양하는 중에 2007. 2. 27.경 당초 요양상병 부위에 대하여 요추디스크 제거술을 받았다. 그 후 증상이 악화되어 위와 같이 재요양을 하면서 2008. 4. 14. ○○○○병원에서 제4-5요추간 후궁절제술 및 후방기기고정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5. 22.경 배뇨장애 등의 증상으로 진찰을 받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2) 의학적 견해(가) ○○○병원 주치의(위 추가상병신청서상의 주치의 소견)원고는 척추디스크로 2007년에 수술을 받고, 통증이 지속되어 2008. 4. 척추 수술을 다시 받은 이후 추가상병의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한다. 2008. 5. 22.부터 2008. 5. 24.까지 입원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하부 요로증상을 심하게 호소하고 요역동학 검사상에서 요속검사는 스타카토 패턴의 배뇨로 290㎖ 배뇨이고 최고 요속 11㎖/sec이며, 방광내압검사는 배뇨근 과반의 소견을 보였다. 발기부전검사상 이틀 밤 동안 미약한 발기를 보였으며, 1회(3분 이내 지속)로 심한 발기부전 소견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두 병명에 대한 증상이 심하다. 수술 후 1년 경과하여 재판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나) ○○○○병원의 주치의(2008. 10. 30.자 소견서)원고는 2008. 4. 14. 척추골유합술을 시행받은 후부터 배뇨장애가 발생하여 시행한 검사(요역동학 검사께서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의 소견을 보였다.(다) ○○○○대학교 ○○병원의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 감정의① 신경인성 방광에 대하여신경인성 방광은 중추신경계 또는 말초신경계의 신경손상에 의해 방광근의 조절작용에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배뇨반사의 소실이나 과도한 반사로 배뇨곤란, 요실금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외상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은 척추의 경우 어느 위치의 척추에서든 손상을 받으면 발생할 수 있다.○○○○병원의 진료기록에 2007. 11. 21. 시행한 근전도 검사결과 만성 양측성의 요추 5번 척수신경근증 소견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008. 10. 9. ○○○○병원의 비뇨기과에서 시행한 요역동학 검사결과 불수의적 방광 수축이 관찰되는 과활동성(과반사성) 방광의 소견을 보이고 있다.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은 수술부위, 시기, 요역동학 검사의 소견으로 확진할 수 있다. 원고가 2000. 7. 7., 2002. 1. 3. 및 2002. 4. 26. 비뇨기과 진료를 받은 사실은 진단명으로 보아 현재의 배뇨 증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2008. 4. 14. 수술기록지에 의하면, 우측 제4번 요추신경근에 반흔조직 유착과 이의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하였고,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2008. 10. 9. 요역동학 검사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신경인성 방광의 발생이 두 차례의 요추 수술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신체감정시 시행한 비디오 요역동학 검사에서 불수의적인 방광근 수축이 관찰되는 신경인성 과반사성 방광(신경인성 과활동성 방광)으로 진단된다. 일반적인 과활동성 방광은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으나 원고의 경우 척추 손상의 과거력과 두 차례의 척추 수술의 병력, 수술부위로 보아 척수 손상이 병인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복된 수술이 미세한 신경 손상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② 발기부전에 대하여발기부전이란 적절한 성적 자극에도 불구하고 성행위가 가능할 정도로 남성의 성기가 충분히 단단해지지 않거나 단단해지더라도 유지가 안되는 경우를 말한다. 발기부전은 정신적인 스트레스ㆍ불안감 등이 원인이 되는 심인성(정신적)과 신체에 다른 질환이나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는 기질성(육체적) 발기부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질적원인의 발기부전은 신경손상에 따른 발기반사의 손상으로 발생하는 신경인성 발기부전, 발기가 이루어지고 유지되도록 하는 동맥의 혈액 유입 이상이나 음경 해면체 내정맥의 폐쇄기능 부전으로 생기는 혈관인성 발기부전이 있으며, 두 가지가 복합될 수도 있다.수술과 관련하여 발생한 발기부전이라는 근거는 발기부전과 관련된 자료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다. 신체감정 당시 음경복합도플러 초음파검사, 구해면체 신경반사검사, 체성감각유발검사, 수면 중 발기검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발기부전은 확인되나 혈관이상에 의한 혈관인성 발기부전으로 진단되었다. 원고의 혈관인성 발기부전은 2008. 4. 14. 요추수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생체 나이와 기왕의 신체 상태에 따른 자연발생적 발기부전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인정근거] 갑 제4 내지 6, 8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가) 이 사건 상병 중 '신경인성 방광'에 대하여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신경인성 방광장애는 여러 원인에 의한 뇌나 척추신경의 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데, 외상으로 척추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신경인성 방광은 어떤 위치의 척추 손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에 몇 차례 비뇨기과 질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비뇨기과 질환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의 증상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원고는 당초 요양상병으로 2007. 2.과 2008. 4.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수술을 받았는데, 1차 수술 후인 2007. 11. 21. 시행한 근전도 검사결과 만성 양측성의 요추 5번 척수 신경근증 소견을 보였고, 또 위와 같이 2회에 걸친 수술 이후인 2008. 10. 9. ○○○○병원의 비뇨기과에서 시행한 요역동학 검사결과 불수의적 방광 수축이 관찰되는 과활동성(과반사성) 방광의 소견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서의 신체감정결과 신경인성 과반사성 방광(신경인성과활동성 방광)으로 진단되었으므로,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은 당초 요양상병의 치료를 위해 한 위 2회의 수술과 관련한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없고, 위 2회의 수술에 의한 미미한 신경손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신경인성 방광'은 당초 요양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신경인성 방광'은 당초 요양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나) 이 사건 상병 중 '발기부전'에 대하여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발기부전이 신경손상에 따른 발기반사의 손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발기부전은 혈관이상에 의한 혈관인성 발기부전으로 당초 요양상병의 수술과 관련이 없이 연령과 기왕의 신체 상태에 따른 자연발생적 발기부전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발기부전'은 위 업무상 재해 내지 당초 요양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신경인성 방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발기부전'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신경인성 방광'에 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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