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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02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이 운영하는 ○○○○○ ○○○○○○○(이하 '○○○○○'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4. 6. 8. 15:15경 동료 근로자인 소외2가 운전하는 서울 생략호 화물차량에 동승하여 의정부로 어닝(awning) 설치작업(이하 '이 사건 어닝 설치작업'이라 한다)을 하러 가던 중에 위 화물차량이 선행하던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2008. 11. 10. 피고에게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경추 제4-5, 5-6, 6-7간 추간판탈출증'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어닝 설치작업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는 공조기 설비품목 및 차양막 판매업체인 ○○○○○가 판매한 어닝을 그 구매자의 점포에 설치하러 가던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어닝 설치작업은 어닝의 판매에 부수한 작업으로 그 자체가 독립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단서 및 그 위임에 기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건설공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어닝 설치작업을 건설공사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이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는 1999. 3. 1. 공조기 설비품목 및 차양막의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이고, 이 사건 재해 이후인 2004. 9. 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사업종류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2) ○○○○○는 이 사건 재해 무렵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주로어닝과 에어 커튼의 도ㆍ소매업을 하였는데, 어닝과 에어 커튼을 판매함에 있어서 먼저 각종 편의점, 음식점 등의 운영자로부터 판매할 어닝 등을 주문받아 평소 거래하는 어닝 등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에어 커튼의 경우) 내지 주식회사 ○○○○(어닝의 경우) 등에 판매할 제품을 제작의뢰하여 제작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구매자에게 배송하여 판매하고, 판매한 어닝 등의 설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 근로자들이 직접 제품을 가지고 가 구매자의 점포 등에 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3) 한편, 어닝은 각종 편의점 내지 매장 앞에 비와 햇볕을 가리기 위해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일종의 차양막으로 주로 건물 외벽 등의 표면에 장착하여 사용한다.(4)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 ○○○○○가 의정부 소재 이발소인 ○○○○과 ○○○○○ 의정부 ○○점에게 판매하기로 한 58만 원 내지 150만 원 상당의 어닝들을 각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에 제작 의뢰하여 이를 납품받아 위 화물 차량에 싣고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의정부 소재 구매자의 점포에 이를 설치하러 가던 중에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3, 5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 내지 4호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경우(농업ㆍ임업ㆍ어업ㆍ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사업에 해당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어닝 설치작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사업 제외대상인지 여부는 이 사건 어닝 설치작업이 건설공사로서 그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2) 먼저 이 사건 어닝 설치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그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거나 판매하는 용품의 설치활동은 도·소매업의 해당 항목으로 분류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판매할 어닝 등을 구매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거래처에 그 제작을 의뢰하여 이를 납품받아 이를 구매자에게 배송 설치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것이므로, ○○○○○의 주된 영업은 어닝 등의 도ㆍ소매업이라 할 것이고, 그 외 어닝 등의 설치작업은 위 도ㆍ소매업에 부수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어닝 설치작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건설공사라고 할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어닝 설치작업을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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