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02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933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7. 11. 소외 ○○○서비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차량수리 견적, 차량정비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6. 8. 22. 01:12경 소외 회사의 사업주인 소외1 등과 함께 회식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된 후 '급성심근염, 심실조동, 심실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6. 8. 3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0. 2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수행 중에 발병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발병 전 2~3개월 사이에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의학적으로도 위 상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거나 유발되는 질환이 아니어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그 후 2009. 5. 25. 피고에게 재차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29. 기존에 불승인한 신청과 동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3. 7. 11. 소외 회사 입사 후 부장으로서 차량수리 견적, 차량정비 업무 외에 거래처인 자동차 매매상사 직원들과 차량정비 의뢰 관련 영업업무까지 담당하면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08:00경 출근하여 22:00~23:00경 업무를 마치고 일주일에 3~4회씩 자동차 매매상사 직원들과 술자리를 갖고 새벽 2~3시경에 퇴근을 하는 바람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면역력이 저하된 결과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 이 사건 상병 중 급성심근염이 발병하였고, 이에 기하여 심실조동, 심실세동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3. 7. 11. 소외 회사 입사 후 부장으로서 차량수리 견적, 차량정비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주로 업무지시를 하고, 엔진과 같이 수리하기 까다로운 부분을 직접 정비하였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휴무일인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08:00경 출근하여 22:00~23:00경 퇴근을 하였고, 근무 중 정해진 휴식시간은 12:00부터 시작되는 점심식사 시간이 전부였지만, 작업 중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는 있었다.(다) 소외 회사의 차량정비 업무는 휴가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정비할 차량이 늘어나면서 함께 늘어나고, 거래처인 자동차 매매상사들이 주말에 거래를 하나 소외 회사는 일요일에 휴무를 하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에 자동차 매매 상사들이 정비를 의뢰한 차량을 수리하여야해서 다른 요일보다 근무량이 늘어나게 된다.(라)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인 2006. 8.경에는 무더운 날씨로 인해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평소와 달리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인 2006. 8. 14.부터 같은 달 15.까지 2일간 휴가를 사용하였고, 위 상병 발병 전날인 같은 달 20.(일)에는 휴무를 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06. 8. 21.(월) 23:00경 근무를 마치고 소외 회사 사업주인 소외1 및 직원들(소외2, 소외3)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 반주를 겸한 회식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인근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된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생략(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26세 정도였다)으로 2005. 10. 1.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A 정상 판정을 받았다.(나) 그 이외에 원고는 2003. 5. 2. 및 같은 달 6. ○치과 의원에서 치수염으로, 2004. 8. 19. ○○○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급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각기 치료를 받은 외에는 다른 치료 전력이 없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학교 병원)- 최초 내원 당시 의식은 없었고,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심한 양심실부전 상태였음. 환자의 정확한 상병명은 급성심근염, 심실세동, 심실조동으로서 심실세동, 심실조동의 가장 흔한 발병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인 급성심근염, 심부전, 심장전도계의 이상, 전해질 이상, 약물 등이 있으며, 환자에게 추정되는 발병원인은 급성심근염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된 것으로 보임. 급성심근염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균이나 약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과로로 인해 전신상태가 약화되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있음.(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청구인의 상병인 급성심근염은 바이러스성 원인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청구인의 업무기간 및 업무내용상 과도하게 심장의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이나 급격한 스트레스 등의 소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로 보임.(다) 피고 공단 자문의청구인은 인지되지 않은 급성심근염이 존재한 상태에서 2006. 8. 22. 실패한 돌연사 상태로 소생된 환자임. 원칙적으로 급성심근염은 주로 심근 침습성이 강한 Cosackie virus를 포함한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으로 과로와의 상관관계가 확립되지 않은 지병임. 업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업무를 마치고 사업주가 자신의 비용으로 주최한 회식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참석하였다가 위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위 상병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이루어진 행사인 위 회식 중에 발병한 것으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업무기인성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 입사 후 일요일을 제외한 날에 매일 08:00경 출근하여 22:00~23:00경까지 근무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휴가철을 맞이하여 소외 회사의 정비차량이 늘어나 원고가 조금은 과로를 하고, 여기에 여름철에 작업을 하느라 원고가 더위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가 있는 사실, 과로로 인해 전신상태가 약화되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이 사건 상병 중 급성심근염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2003. 7. 11.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부장으로 주로 차량 수리 견적, 차량정비 관련 업무지시를 하면서, 엔진과 같이 수리하기 까다로운 부분을 직접 정비하였을 뿐이고, 업무시간 중에도 점심시간 포함하여 작업시간 중간에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매주 일요일에는 휴무를 하는 관계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바로 전날에 휴무를 하였고, 상병 발병 1주일 전에는 2일 정도 휴가를 다녀왔으므로, 근무시간이 길다거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휴가철을 맞이하여 정비 차량이 일부 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견디기 힘든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 ② 급성심근염은 주로 심근 침습성이 강한 Cosackie virus를 포함한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으로 과로와의 상관관계가 확립되지 않은 질병이라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특히 급성심근염)을 발생시켰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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