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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02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2141,2심-대법원,2010두2675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8.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가.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시공하는 ○○○○가든 1,2차 재건축현장의 하청업체인 ㅁㅁㅁㅁ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8. 12. 6. 11:00경 위 재건축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면서 형틀이 왼손에 떨어지는 충격으로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6. 18.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보아 보조참가인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나. 판단(1)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조참가인은 2008. 12. 6. 11:00경 위 재건축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면서 2단 발판 위에 왼손으로 형틀을 받치고 오른손으로 장도리를 가지고 형틀을 걸어 당기는 도중 형틀이 왼손에 떨어지는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2)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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