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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02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229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 하던 중, 2008. 6. 15. 야간에 소외 회사 택시를 운행하다가 구토 증상 및 가슴 통증으로 더 이상 운전을 하기 어렵게 되자 거주지 아파트에 택시를 주차한 후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였으나 점점 통증이 심해져 다음날 아침 인근 ○○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에서 'ST절 상승이 있는 급성 심근경색, 문합술과 함께 PTCT상태, 관상동맥 폐쇄성 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8.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10. 발병 전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3일 이내 또는 1주일 이내에 일상 업무 외에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될 만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어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계속되는 야간근무로 인한 과로와 택시운행을 하면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 되었는 바, 결국 이 사건 상병(특히, 급성 심근경색, 관상동맥 폐쇄성 질환)은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가 기존에 인식하지 못한 기존질병인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7. 10.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소외 회사의 택시운행 형태는 월 26일 만근(일요일 휴무), 1일 2교대 12시간씩 주야 교대제로 운영되고, 그 근무시간대는 주간이 06:00부터 18:00까지, 야간이 18:00부터 06:00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일요일은 휴무이나 택시기사가 개인적으로 택시를 운행하는 경우에 교대 근무형태 등으로 인해 소외 회사에서 이를 관리하기 어렵다. 하루 사납금은 98,000원이고, 택시기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일 하루당 가스 25리터를 제공받는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후 주간 근무를 고정으로 하는 소외1과 함께 야간 근무를 고정하여 하였고,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은 하루 3시간 20분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 식사시간을 포함해 1시간 30분 정도만 휴식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운행을 하였다.(다) 2008. 3.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인 같은 해 6.경까지 원고의 월 평균 운행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일 내지 1주일 및 3개월 동안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포함한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이 통상적은 야간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구분근무시간주행시간정차시간영업시간총 주행거리영업거리2008년 3월12시간 41분10시간 35분2시간 6분6시간 43분262.38km183.01km2008년 4월11시간 23분9시간 26분1시간 56분5시간 47분233.96km157.43km2008년 5월12시간 57분11시간 7분1시간 50분6시간 51분275.39km198.65km2008년 6월13시간10시간 46분2시간 13분5시간 52분285.57km188.14km발병 전 1개월 평균13시간 12분10시간 59분2시간 13분6시간 29분282.90km190.89km(라)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사고나 승객들과의 다툼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마) 한편 원고는 1987년 서울 이하생략 소재 ○○○○운수에서 택시운전을 시작하여 이후 6개월 정도 아파트 경비업무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할 때까지 약 20년간 택시기사로 종사하여 왔다.(2) 원고의 상병경위 및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휴무일임에도 2008. 6. 15.(일) 야간에 소외 회사 택시를 임의로 운행하다가 구토 증세 및 가슴 통증으로 더 이상 운전을 하기 어렵게 되자 거주지 아파트에 택시를 주차한 후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였으나 점점 통증이 심해져 다음날 아침 인근 ○○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ST절 상승이 있는 급성 심근경색, 문합술과 함께 PTCT상태, 관상동맥 폐쇄성 질환') 및 '안정형 협심증, 이상지혈증' 진단을 받게 되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51세 남짓으로서 신장 180cm, 체중 95kg의 과체중 상태에 있었고, 고교 2학년 때부터 위 상병 발병 무렵까지 1.5갑/2일 정도의 흡연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음주는 월 2~3회 정도(회당 맥주 1,500cc) 하였다.(다) 원고는 2007. 4. 4.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간(변화성)'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인 2008. 6. 16.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협심증, 진단을 받으면서 부상병명으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며, 2008. 7. 18.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에서 '죽상경화성 심장질환', 같은 해 8. 23. 같은 병원에서 '기타 지단백 대사장애' 진단을 받았다.(3) 의학적 지식(가) 심근경색심근경색증이란 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동맥경화 등의 원인으로 폐쇄되거나 관상동맥 내의 죽상경화반이 파열 또는 균열되면서 생성된 혈전으로 관상동맥이 폐쇄되어 심근에 적절히 혈액이 공급되지 못함으로써 심근의 괴사 등 허혈성 병변이 유발되는 질환이고, 급성심근경색은 위와 같은 심근경색이 급성으로 나타나 심장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위중한 부정맥이 생겨 발병 24시간 이내에 15%의 환자가 급사하는 위중한 질환이다.대개 40대 이후 남자에게 많은 질환으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그 발생 빈도가 증가된다. 즉 중년 이후 동맥경화가 진행하면서 관상동맥에 동맥경화반이 형성되면 여러 원인에 의해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면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행하여 심하면 급사할 수 있다. 이 질환은 55세 이상의 고령 남자,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 등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더 잘 생기나 이러한 원인 질환 혹은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 급작스러운 심한 육체적 활동이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음주는 그 자체로 동맥경화증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키지는 아니하지만, 관평활근의 수축, 심박동수의 증가, 혈압 상승 등의 심혈관계 작용을 나타내어 간접적으로 동맥 경화증 발생 위험인자의 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흡연은 죽상동맥경화증의 중요 위험인자로서 동맥경화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흡연 시 나오는 니코틴 등의 여러 화학물질들이 혈관의 평활근 세포와 혈소판에 영향을 끼쳐 혈관의 수축이나 혈전작용을 일으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심장 및 혈관 질환의 발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혈압은 급성심근경색의 주요병인을 구성하는 동맥경화(죽상경화반) 발생의 중요한 위험인자이며, 일반적으로 혈압이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과체중(비만)은 직접적으로 심근경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아니지만,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중요 요인인 죽상동맥경화증의 발생에 중요한 위험인자이며, 당뇨병, 고지혈증, 운동부족 등의 다른 위험인자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역학적으로 심근경색증을 포함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나) 지단백 대사장에 및 고지혈증(이상지혈증)지질대사장애의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지방성분이 높은 상태로서 일반적으로 총 콜레스테를이 240mg를 넘거나 중성지방이 200mg 이상일 때를 말하고, 동맥경화의 가장 큰 위험인자로서 이러한 질환에 걸리게 되면 혈액에 너무 많은 지방이 쌓여 동맥에 상처를 내고 동맥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고지혈증은 동맥경화를 통하여 심근경색, 뇌경색 등 위험한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고지혈증의 대표적 위험요인으로는 비만, 운동부족, 흡연 등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 환자는 특이 과거력이 없는 사람으로 2008. 6. 16. ST 상승 심근경색증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2008. 6. 18. 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받았으며, 이후 약물 투약하며 지내던 중 2008. 8. 19. 흉통과 심계항진 증세가 다시 발생하여 본원 응급실 통해 재차 내원함. 2008. 8. 25. 심초음파 검사와 운동부하 검사 시행하였으며, 심초음파 검사 결과 2008년 5월과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인 심근벽의 움직임이 오른쪽 관상동맥 관할 영역에서 관찰되었음. 향후 보전적 약물치료와 정기적 추적 관찰이 필요함.(나) 피고 자문의 (순환기 내과)- 맞교대 택시기사의 업무형태는 통상적인 업무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음. 급성 심근경색의 약 50% 정도는 별다른 원인 없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병과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음.(다)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발병 전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3일 또는 1주일 이내에 일상 업무 외에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될 만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어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부속 ○○병원)-ST절 상승이 있는 급성 심근경색증이란 심전도상 ST절의 상승이 있는 급성 심근경색증을 말하고, 관상동맥 폐쇄성 질환이란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 있는 질환을 말하며, 문합술과 함께 한 PTCA 상태란 중재적으로 관상동맥 성형술(여기서는 텐트를 이용하여 막힌 관상동맥을 뚫어 주는 것을 말한다)을 한 상태를 말함.-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이 급성 심근경색증, 관상동맥 폐쇄성 질환의 주요한 원인질환 이고, 유인으로는 심신의 스트레스가 포함될 수 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약 50% 정도 됨.- 원고가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휴게시간이 많지 않은 야간근무를 하고, 술 취한 승객,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승객 등과의 시비를 벌였다면 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증, 관상동맥 폐쇄성 질환의 유인이 될 수 있고, 악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진료기록상으로 급성 심근경색증, 관상동맥 폐쇄성 질환의 발병 이전에 위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끼칠 만한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5 내지 13호증, 을 제2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가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8. 6. 15. 야간에 소외 회사 택시를 운행하다가 구토 증세, 가슴 통증 등의 심근경색 전조 증상이 발생한 후 휴식을 취하였으나 결국 그 다음날 급성 심근경색을 포함한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게 된 사실, 원고가 2007. 10.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매월 26일 만근 기준으로 야간 근무를 고정하여 하고, 운행시간도 평균 10시간 이상이어서 어느 정도의 과로나 신체리듬 파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여지가 있는 사실, 과로나 스트레스가 관상동맥 폐쇄성 질환,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 악화시키는 위험요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1987년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야간 근무를 포함하여 택시기사로서의 업무형태에 잘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원고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 등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원고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보다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소외 회사 택시기사의 경우 일요일은 휴무이고, 평일 운행 중에도 휴식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점, ④ 오히려, 고혈압, 고지혈증은 동맥경화를 통하여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고, 비만, 흡연 등은 고지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흡연, 음주, 노령도 심근경색의 직, 간접적인 위험요소가 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본태성 고혈압,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상병 발병 이후에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에서 고지혈증의 상위질환인 지단백 대사장애 진단을 받을 때까지 아무런 진단 및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평소 과체중임에도 별도로 운동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고교 2학년 때부터 위 상병 발병 무렵까지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여왔고, 원고가 중년으로서 상당한 나이가 있다는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원고의 기존질환 등이 관리되지 아니한 채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 중, 관상동맥 폐쇄성 질환,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상병 중 '문합술과 함께 PTCT상태'는 원고가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에서, 관상동맥 폐쇄성 질환,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2008. 6. 18. 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 시행 받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3)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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