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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03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급여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목재가구 도매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3. 31. 업무로 소외 회사의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다가 일시정차를 하던 중에 뒤따라오던 차량에 원고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후 원고는 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요배부 염좌, 제3-4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5. 29.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6. 10. 위 각 상병 중 '경추부 염좌, 요배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고,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왕증으로 이 사건 사고를 비롯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중량물을 운반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여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함으로써 발생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8. 5. 27.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의 거래처에 목재가구를 배송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2) 소외 회사의 위 화물트럭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적재함쪽 판금 및 도장비용으로 약 15만 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되었다. 위 요양신청과 필련한 피고측 조사과정에서 소외 회사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부터 허리가 좋지 않아 압박 붕대를 하고 다녔다는 내용이 있다.(3)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5. 6. 7. 아래허리통증으로, 2008. 4. 7.과 2008. 4. 8. 좌섬요통으로 각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4)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원고의 경위 천추의 요골화가 관찰되는데, 원고의 의무기록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원고의 병변 사위를 단순히 자기공명영상만으로 병변의 위치를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요추의 천추화 또는 천추의 요골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는 큰 문제가 없으나, 불완전하게 이루어질 때는 한쪽 횡돌기가 천추 또는 장골과 가관절을 형성하여 이로인한 요통이 생길 수 있고, 정상 운동 기전이 방해를 받아 요통이 유발될 수 있다.요추부 자기공명영상 검사만을 가지고 판독하면 원고의 병변이 위치하는 부위를'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독할 수 있지만, 천추의 요골화를 고려하면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는 것이 맞고, 이는 돌출된 추간판, 탈출된 추간판, 격리된 추간판 중 돌출된 추간판에 해당하며, 중심에서 우후방으로 약간 치우쳐 탈출된 추간판이 경미하게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우후방으로 약간 치우친 형태의 추간판탈출증으로 기왕증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방사선 검사에서는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이에 합당한 의무기록, 기왕증 및 수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요추부 염좌에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2)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상당히 경미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기존질환으로 허리 통증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의 허리 통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부위의 추간판탈출 정도가 우후방으로 약간 치우친 형태로 기왕증일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허리부위의 증상을 요추부 염좌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또한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평소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를 비롯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갑 제3호증의 기재와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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