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03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408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ooooo에 설립된 해외투자법인 ○○(이하, 'ooooo ○○'라 한다)에 소속되어 ooooo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가) 재해 내용: 서울 이하생략에 소재하는 ○○기업(이하, '한국 ○○'라 한다)이 ooooo 현지에 설립한 ooooo ○○의 법인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8. 22. 토요일 밤 12시-1시경 ooooo 자택에서 쓰러졌다.(나) 상병명: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피고는, 한국 ○○는 해외파견특례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한국 ○○에서 파견한 근로자가 아닌 ooooo ○○를 통해 ooooo 현지에서 채용된 법인장으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4. 21.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한국 ○○는 소외1의 개인 사업체이고, 소외1는 경비 절감 등을 이유로 ooooo ○○를 설립한 것으로서 한국 ○○ 및 ooooo ○○의 실질적인 대표가 모두 소외1로 동일인이고, 소외1는 ooooo에 상주하면서 ooooo ○○를 운영하면서 원고를 고용하고 업무를 지휘·감독하였으며, 급여지급 및 인사관리 또한 소외1가 하였고, 소외1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이후 고용일자를 2008. 8. 1.로 하여 원고를 한국 ○○ 소속 근로자로 4대 보험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한국 ○○ 소속의 해외출장근무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이 사건 상병은 잦은 출장 및 술자리 등으로 인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은 승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국 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참조).국내가 아닌 ooooo에서 근무하였던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원고의 ooooo에서의 근무가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1, ○○기업, oooo종합고용지원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 ○○는 2001.경 설립된 것으로서 소외1가 대표이고, ooooo ○○는 2002.경 설립된 것으로서 소외2가 대표로 있는 별개의 업체인 사실, 소외1는 ooooo ○○에 제품 샘플을 맡겨 생산을 의뢰하는 관계에 있고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ooooo ○○의 지분 30-50% 정도를 인수한 사실이 있을 뿐 ooooo ○○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사실, 원고는 2006. 7.경 ooooo 현지에서 구인광고를 통하여 ooooo ○○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소외1는 채용 등 원고의 인사문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 소외1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이후 원고를 2008. 8. 1.부터 한국 ○○에서 근무한 것으로 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시킨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하여 달라는 원고 아버지의 요청을 선의로 받아들인 결과에 따른 것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형식은 물론 그 실질에 있어서도 한국 ○○가 아닌 ooooo ○○ 소속 근로자로 ooooo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가 ooooo ○○ 소속으로서 ooooo에서 근무하면서 겪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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