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03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477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 13. 10:00경 (주)○○○○에서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이하생략 신축공사' 현장에서 최상층 복층 목조계단 자재제작 중 손에서 물건이 빠지면서 오른쪽 손가락 네 개가 전기톱에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하여 우측 제2, 3, 4, 5 수지 불완전절단 및 골절, 우측 제2, 3, 4, 5 수지 좌멸창, 우측 제2, 3, 4, 5 수지 굴곡건, 신전건 파열, 우측 제2, 3, 4, 5 수지 신경, 혈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나.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29. 원고가 인테리어 하도급업체인 ○○○○의 대표로서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소외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도급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 명의의 사업체 ○○○○는 이 사건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원고는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 직원의 작업지시를 받고 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 이전 입금받은 돈은 종전 작업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근로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입금받은 것이고, 2008. 2. 1. 소외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34,500,000원은 소외 회사의 경리부 직원의 착오로 잘못 입금되어 반환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 2007. 3.경부터 (주)○○○○로부터 ○○시 이하생략 소재 '이하생략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해왔다.(2) 원고는 2006. 9. 8.부터 ○○○○라는 상호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위 업체의 업태는 건설업, 종목은 하도급(인테리어업)이었고, 위 업체의 2006년 매출액은 52,000,000원, 2007년 매출액은 45,450,000원이었으며, 2008. 2. 14. 폐업하였다.(3) 원고와 같이 '이하생략 신축공사' 중 계단내장공사를 하던 사람은 10명 정도인데, 모두 원고와 오래 같이 일한 사이로 원고의 연락을 받고 작업을 하게 되었고, 일당은 13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로 원고로부터 지급 받았으며, 여관비 등은 원고가 지급하였다.(4) 소외 회사 원고에게 2007. 5. 21. 8,300,000원, 같은 해 10. 23. 1,500,000원, 같은 해 12. 20. 10,000,000원, 같은 해 12. 24. 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2008. 2. 1. 34,5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반환받은 사실이 있다.(5)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2008. 1. 4.자 일당제계약서에는 원고의 일당이 수당 포함하여 2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8. 3. 6.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신고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내지 8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같이 이하생략 신축공사' 중 1단내장공사를 하던 인부들은 소외 회사 사람들을 모르고 원고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장에서 지휘, 감독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모른다고 답하였고, 원고와 같이 일하던 소외5도 작업지시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첫날 설명을 해주면 다음부터는 알아서 한다고 하여 작업지시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 ③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2008. 2. 1. 34,500,000원을 송금 받았다가 반환한 경위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같이 일하던 사람의 노임으로 지급받았다가 원고가 다쳐서 지급할 수 없는 처지라 반환하였다고 대답하였던 반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1은 소외2, 소외3에게 입금하려고 한 돈이 원고에게 잘못 입금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송금 경위에 대한 진술이 모순되는 점, ④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야 원고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신고하였고, 원고 일용노임이 25만 원으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현저히 많은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가가 소외 회사의 지휘, 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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