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2009구단10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 사망 당시 57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9. 15. 김해시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이다.나. 망인은 2009. 3. 17. 19:00경 ○○○○○에서 퇴근한 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그 소유의 생략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귀가하였는데, 같은 날 19:40경 김해시 이하생략 앞 편도 1차로를 oo마을 방면에서 oo공단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잘못으로, 마주오던 생략호 4.5톤 화물차와 정면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2009. 4. 22. "사업주가 위 오토바이를 망인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위 오토바이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어, 망인의 위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은 시 외곽 지역에 위치하여 출·퇴근 교통편이 불편함에도 통근버스를 운행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월 급여 외에 차량 관리 및 유지비로 매월 2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 점, 망인의 거주지가 ○○○○○으로부터 약 15km 떨어져 있는데다가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망인으로서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동경로가 최단경로에 해당하는 한편 사회통념상 망인에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 교통사고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퇴근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1) 살피건대,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판결, 2007. 10. 11. 선고 2007두7079호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해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출·퇴근에 사용한 위 오토바이는 망인의 소유로서 망인이 이를 관리·사용하여 왔을 뿐, ○○○○○이 그 관리·사용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 ② 위 오토바이를 이용한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은 모두 망인에게 맡겨져 있었을 뿐 ○○○○○이 그 출·퇴근 방법 및 경로를 지정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의 거주지로부터 ○○○○○으로 이동하는 대중교통이 존재하였고, 그 이동시간(도보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약 54분 소요) 등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망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차량지원금 및 식대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직급 등에 따라 100,000~4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갑제3호증의 4, 5, 6), 이는 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들 전부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출·퇴근을 위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신이 선택한 경로로 퇴근하는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따라서 망인이 그 퇴근과정에서 입은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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