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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044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 ○○광업소(이하 '○○광업소'라고만 한다) 소속 근로자로 1992. 10. 29.부터 2008. 10. 1.까지 전기수리원 및 변전원 등으로 근무하는 동안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며, 2008. 11. 2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6. 19. 원고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 이상 소음 노출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광업소에서 1992. 10. 29.부터 2008. 10. 1.까지 전기수리원 및 변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광업소 내의 모든 단위작업장을 순회하면서 전기시설물 점검 및 기기수리, 변압기의 송전 및 점검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단위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1992. 10. 29.부터 1994. 4. 13.까지는 트럭기사, 1994. 4. 14.부터 1998. 3. 17.까지는 전기수리원, 1998. 3. 18.부터 2004. 11. 30.까지는 변전원, 2004. 12. 1.부터 2006. 5. 31.까지는 중앙집중감시원(갱외), 2006. 6. 1.부터 2008. 8. 31.까지는 전기수리원(갱외)으로 근무하다 유급휴가를 다녀온 후 2008. 10. 1.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전기수리원으로 근무할 때는 광업소 내 전기수리와 공장 및 사무실, 회사 아파트 전기수리업무를, 변전원으로 근무할 때는 변전소 감시업무를, 중앙집중감시원으로 근무할 때는 체인컨베어 및 국부선풍기, 변압기 등의 원격운전 및 감시업무와 통리에 있는 변전소 등의 원격운전 및 감시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원고가 2004. 12. 1. 이후 중앙집중감시원(갱외) 및 전기수리원(갱외)으로 근무 할 당시 총 11회(2006. 7. 1회, 2007. 9회, 2008. 6. 1회) 입갱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원고의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2004. 9. 2. 청력 좌우 정상, 2005. 9. 14. 청력 좌우 정상, 2006. 9. 4. 특수검진 청력 2차 팀파노, 2007. 9. 11. 1차 청력검진 좌우 정상/ 특수검진 소음성난청(팀파노)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이비인후과의원, 2008. 11. 17.)약 17년간 광산에서 일하면서 이명 및 난청이 생겼다 함. 3회 실시한 순음청력의 평균청력(우측 72/좌측 66데시벨)이 ISO기준으로 우측 고도난청, 좌측 중등고도난청에 해당하며 맥브라이드 장애도표기준으로 약 30%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나) 특진의- ○○○○병원(2009. 1. 9.) : 3회의 순음청력검사 및 어음청력검사에서 양측 45데시벨의 청력역치로 추정됨. 주로 고주파영역의 난청이 심한 점과 원고의 작업력을 고려할 때 소음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음- ㅁㅁㅁㅁ병원(2009. 4. 14.) : 2009년 4월 6일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좌측은 70 데시벨, 우측은 60데시벨에 반응이 있었으며, 양측의 고막은 모두 정상소견이었음. 원고의 현재 청력은 순음청력검사에서 가장 좋은 결과인 3월 24일의 좌측 40데시벨, 우측 40데시벨 정도로 생각됨. 원고는 중이질환이 없는 상태로 양측에 감각신경성난청이 있음. 양측 모두 고주파영역에 심한 청력 감소가 있는 상태이며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소음환경에 노출된 과거력을 고려하면 소음에 의한 청력 소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다) 피고측 자문의- 자문의 1 : 장기간 소음폭로력이 있으며, 순음청력검사상 고음역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여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됨. 재현성이 다소 부족하나 청력 저하는 6분법에 의해 좌측 40데시벨, 우측 40데시벨의 청력역치를 보이고 있음.- 자문의 2 : 원고의 경우 ○○광업소의 전기수리공으로 근무하던 중 일부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법령이 요구하는 연속음으로 85데시벨 이상으로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근거가 없어 소음에 대한 장해급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함.(라) 감정의소음한계허용치는 우리나라나 미국 모두 1일 8시간 90데시벨이다. 소음성 난청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인자는 폭로된 소음의 특성, 개인의 감수성, 현병력이나 과거력, 작업환경 등이다. 원고는 2008년과 2009년 6회에 걸친 순음청력검사에서 소음성 난청의 패턴과 유사한 소견을 보이고 있다. 소음 외에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원인은 없다.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라고 사료된다. 원고는 중이질환이 없는 상태로 양쪽 귀에 이명 및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으며 오랫 동안 소음환경에 노출되어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4) 현장검증결과(가) 원고가 근무하거나 작업을 하였던 전기실과 기계실은 같은 건물 내에 연접해 있고 철제물에 대한 절단과 용접을 할 경우 근접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시끄러운 상태였다. 여름에는 출입문을 개방하나 겨울에는 문을 닫은 채로 작업을 한다고 한다.(나) 세탁실은 소음이 심하다고 하나 작업이 종료되어 소음은 들을 수 없었다.(다) 보일러실은 소음정도가 근접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했고, 내부열기로 인해 매우 더웠다.(라) 권양기실도 소음이 심하여 근접대화가 불가능하였다.(마) 원고는 소음이 나는 곳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1-2시간 정도를 근무한다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장),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치의 및 특진의(○○○○병원, ㅁㅁㅁㅁ병원)는 원고의 경우 순음청력검사결과 소음성난청의 기준에 해당하고 작업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② 주치의, 특진의, 자문의 1 및 감정의는 모두 원고의 청력저하는 좌우 모두 40데시벨 이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넘고 있는 점, ③ 감정의도 순음청력검사상 소음성 난청의 패턴을 보이고 있고 소음 이외에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인자는 없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는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2006년경부터 소음성난청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후에도 소음에 노출된 작업을 계속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아 업무로 인하여 적어도 소음성 난청이 악화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⑤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작업환경조사결과표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하거나 작업했던 작업단위(기계부서, 압축기 운전 및 수리 등)의 경우 소음이 80데시벨 이상 측정된 점, ⑥ 원고가 근무하거나 작업을 한 전기실, 기계실, 세탁실, 보일러실, 권양기실 등은 근접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소음이 심했다는 점과 장기간 위와 같은 근무환경에서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 비록 위와 같은 곳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고 작업시간도 1-2시간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음으로 인한 난청의 발생이 가능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⑦ 피고와 피고측 자문의 2가 원고의 소음성난청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5. 소음성 난청 가. 인정기준」의 내용은 그 규정 내용이나 형식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등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기준은 하나의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위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로 하여금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여 입증하는 것까지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중의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임이 추단된다.(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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