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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10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생략)은 2006년 12월경 간암진단을 받고 2007. 1. 25. 간암수술을 시행받았으나 그 이후 새로운 병변이 발견되어 치료받던 중 2008. 8. 23. 13:28경 사망하였고, 선행사인은 간암, 간경변, 만성 B형 간염, 중간선행 사인은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간신증후군, 직접사인은 신부전, 심장마비이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의 경우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이었지만 2004년경까지 건강관리 등으로 인하여 비활동성 간염으로 별다른 이상이없는 상태였는데 2006년경 망인이 팀장으로 승진할 무렵 업무가 3배 이상 가중되고 잦은 출장과 술접대, 야근, 휴일근무 등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기존의 간염이 활동성으로 진행하여 간경변, 간암이 발생하게 되었고, 또한 간암수술을 받고서도 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업무상 중압감에 의하여 바로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였는 바,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의 증언, ○○대학교병원장 및 ㅁ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장,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망인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1) 망인은 생략으로 1999. 1. 4. 창원시 소재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사업장 반송설비기술부에서 근무하던 중 2006. 2. 1.부터 그 부서 생산관리팀장으로서 수주받은 반송설비의 설계 제작, 업체관리, 설치, 시운전 등의 프로젝트 전부를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2) 망인의 평일 근무시간은 08:30~17:30이지만 프로젝트 진행 중에는 정해진 근무시간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야근과 휴일근무가 많았고, 현장으로의 출장이 찾았으며, 팀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회사업무로 인하여 가족이 있는 oo집에 2~3주에 1회 정도 다녀갈 정도이었다.망인은 생산관리팀장으로 승진한 이후 직원들과의 회식, 거래처 접대 등으로 최소 주2회 정도 식사자리나 술자리에 참석하였고, 직원들과의 회식에는 음주를 하지 않았으나 거래처와의 접대에는 폭탄주를 석잔 정도 마시는 등 어쩔 수 없이 음주를 하기도 하였다.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망인은 1983년경 B형 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받고, 그 이후 회사에서 실시한 종합건강검진에서 2002년에 B형 간염 표면항원양성, 간기능 장애 진단을, 2004년에 간염 표면항원양성, 간경화성 변화 진단을, 2005년에 간경화 진단을, 2006년에 간종양의심 진단을 받고 2007. 1. 25. 오른 간엽절제술을 받았으나 새로운 병변이 발견되어 치료받던 중 2008. 8. 23. 간암으로 사망하였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 망인은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화로 외래치료 중 2006년 12월 방사선학적 소견상 간암이 의심되어 조직검사를 시행받았고, 일반적으로 간경화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 및 과로는 간경화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병원-갑 제11호증의 1).망인은 간세포암종으로 2007. 1. 25. 수술적 절제를 받은 후 2007. 6. 26. 간세포암종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새롭게 관찰되어 고주파치료를 시행받았고, 위 수술 이후 회사에 복귀하여 과도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하며, 그런 경우 이로 인하여 질병의 악화가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대학교○○병원-갑 제11호증 의 2, 사실조회결과).(2) 진료기록감정의 소견만성 B형 간염이란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어 지속적으로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고, 간경변증이란 만성간염 환자에서 간염이 악화와 호전을 장기적으로 반복하면서 간세포가 점진적으로 소실되며 동시에 간 섬유화가 진행되어 간문맥압 항진증이 발생되는 질환이다. 만성 B형 간염은 10년 경과 후 23%, 20년 경과 후 48% 정도가 간경변증으로 진행하고, 간암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10년 경과 후 11%, 20년 경과 후 35% 정도로서 만성 B형 간염은 간경변 및 간암의 주된 원인이다. 간암의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5년 생존율이 평균 18.9%로서 암 중에서도 불량한 편이다. 만성 B형 간염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가 신생아나 소아인 자식에게 감염시키는 수직감염이 대부분이고 완전한 치료제는 없으며, 항바이러스제나 인터페론으로 치료시 간암발생이 약간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나 완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B형 간염의 간경변으로의 진행이나 간암 발생의 원인이나 악화요인이라는 과학적 증거는 없고, 망인의 경우 만성 B형 간염의 감염 이후 간경변, 간암으로의 진행경과가 예외적으로 급속도로 빠르다고 할 수 없으며, 간암확진 후 사망까지의 진행경과 역시 일반적인 간암환자의 생존기간과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다(ㅁㅁ대학교병원 감정의).망인의 경우 1983년경 B형 간염의 항원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것으로서 감염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할 수 있고, 최초 감염시기는 알 수 없으며, B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이 지속되는 활동성의 경우 반복되는 간세포의 염증, 괴사로 간경화와 간암 발생의 위험성이 비활동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아 예후가 나쁘다고 알려져 있다. 망인의 경우 진료기록상 2006. 3. 3. 검사에서 활동성 간염인 것으로 확인되지만 그 이전의 경우 검사결과가 없어 활동성인지 비활동성인지 알 수 없고, 간경화나 간암으로의 진행경과가 통상적인 B형 간염환자의 경우에 비추어 큰 차이가 없으며,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의 악화요인이 되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4. 이 법원의 판단가. 법리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판단(1) 망인이 생산관리팀장으로서 찾은 출장, 야근, 휴일근무 등으로 다소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거래처 접대 등으로 어느 정도 음주를 하여야 하였으며, 간암수술 직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여 한달 가까이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2)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체의 면역기능을 약화시켜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과 진행경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염, 간경화, 간암 등 간질환의 발병이나 진행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킨다는 점을 인정할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망인이 담당한 거래처 접대의 회수 내지 빈도, 마셔야 했던 음주량의 정도 등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망인이 간경화, 간암의 발병원인이 되는 B형 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난 이후 별다른 치료없이 20여년을 지낸 점, 망인의 경우 간경변, 간암의 발병, 사망 등의 진행경과가 통상적인 B형 간염 환자의 경우와 크게 다른 점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B형 간염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간경변, 간암이 발병하였다고 할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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