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04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서 RF필터튜닝 작업에 종사하다가 '종격동 종양, 육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4.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10년간 RF필터튜닝 작업에 종사하면서 전자파, 납, 에폭시 수지, 먼지 등 유해요인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하였고, 위 유해요인 및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및 작업내용 등(가) 원고는 1998. 8. 9. ○○○에 입사하였다가 1999. 12. 31. 퇴사하였고, 2000. 1.2. ○○○○에 입사하였다가 2003. 9.경 퇴사한 후 다시 ○○○에 입사하였다가 2005. 3.경 퇴사하였으며, 2005. 3.경부터 2006. 1.경까지 ○○에서 근무하였고, 2006. 2. 1.부터 ○○○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1998. 8. 9.부터 계속 RF필터튜닝 작업에 종사해 왔는데 이는 RF필터(중계기에서 주파수를 걸러 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를 계측장비와 연결하여 모니터를보면서 주파수를 조정하는 작업이고, 원고의 ○○○에서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 09:30부터 18:00까지인데 주당 평균 12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다) ○○○○○○○○공단 ○○○○○○연구원에서 ooo의 저주파 자기장을 측정한 결과 국내에서 전자파 강도 노출기준으로 사용하는 WHO에서 제정한 ICNIRP(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ruzing Radiation Protection)의 직업 인구에 대한 노출기준의 2.4 - 2.8%로 측정되었고, 위 연구원에서 전자파 측정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원고의 전 근무지인 ○○○의 고주파대역 및 저주파대역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측정 평균값 및 최대값은 인체노출기준의 5% 이하였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들이 사건 상병과 전자파 노출과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역학적인 인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 및 조치가 필요함.(나) 피고 자문의들이 사건 상병과 전자파와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알려지거나 보고된 바 없으므로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다) ○○○○○○연구원육종은 근육, 뼈 섬유, 연골 등 다양한 결합조직에서 비롯된 종양을 통칭하여 부르는 것이다. 현재까지 육종의 원인은 대부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이 중 혈관육종은 흉관내에 생기는 육종 중 가장 흔한 형태로서 주로 중년에 발병하며 그 중 대부분은 우심방에 생기며 일부는 전종격동에도 생길 수 있다.육종의 직업환경적 요인으로 보고된 것으로는 방사선치료에 의한 2차암, 페닐계 제초제와 악성섬유직구종의 연관성, 가죽공장 또는 제재소에서 클로로페놀 보존제와 절삭유에의 노출과 악성섬유조직구종 및 평활근 육종의 관련성, 다이옥신과 연부조직 육종과의 연관성, 염화비닐단량체와 간헐관육종의 연관성 등이 있으며 이 외에 몇몇 바이러스 감염과의 연관이 보고되었다.전자파와 육종의 연관성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고, 원고가 취급하였던 네트워크 애널라이져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대역은 고주파에 해당되는데 2009년 ICNIRP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현재까지의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볼 때 고주파 노출이 어떠한 유형의 건강영향을 유발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라) ○○대학교병원(사실조회)종격동 종양은 종격동에서 발생한 종양을 총칭하며, 종격동이란 좌우 늑막강 사이의 공간으로, 흉곽의 중앙에 위치한 폐를 제외한 공간으로 이곳에는 대동맥, 흉선, 심장, 심막, 기도 및 기관, 식도, 미주식경, 흉관, 림프절 등의 장기가 존재한다.육종은 비교적 드문 질환으로 해부학적, 조직학적으로 다양한 악성신생물로 중배엽에서 기원한 조직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총칭한다. 특히 원발성 종격동 육종은 매우 드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직까지 뚜렷한 연관성이 밝혀진 위험인자나 원인은 없지만 일부 화학물질 노출, 알킬화 제제를 사용한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및 만성 림프부종의 관련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특성 유전자 변이와도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사건 상병과 전자파와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보고는 없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전자파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공단 ○○○○○○연구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발병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관련성에 대하여 보고된 위험인자들이 몇 개 있으나, 원고가 발병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유해요인인 전자파, 납, 에폭시 수지, 먼지와 과로, 스트레스 등은 보고된 위험인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전자파 노출 정도는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그치고 다른 유해요인에 노출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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