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105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836,2심-대법원,2011두1108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요양승인 및 장해보상○ 원고는 2 00. 11. 16. 업무 중 사고로 허리를 다쳐 '제2-3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을 거쳐 2004년 무렵 추가상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04. 6. 15.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4. 7. 5. 원고가 제4-5요추간의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시행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행정법원 2004구단6825호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05누1380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었으며 대법원 2006두10825호로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나. 추가상병승인, 장해보상의 재청구 등○ 원고는 '제1-2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탈출증 및 퇴행성 디스크'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을 거쳐 2007. 1. 5. 추가상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07. 3. 23. 추가상병으로 인한 장해상태를 반영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조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7. 4. 4. 원고의 장해등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제8급 제2호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0201호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 판결을 받았다(확정됨).다. 장해보상 재청구 등○ 원고는 2009. 5. 22. 장해보상을 재청구하였다.○ 피고는 2009. 6. 26. 원고의 장해등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제8급 제2호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여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8호증, 을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2007. 1. 5. 추가상병 승인을 받기 전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결정 되었으나 2007. 1. 5. 승인된 추가상병으로 인한 장해상태를 반영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여야 한다. ① 원고는 기존의 제4-5요추간 이외에 추가로 4개의 척추분절(제 1-2-3-4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가적인 고정술을 시행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면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시행받은 자로서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하중기능장해가 있는 자로서 준용등급 제6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장해등급 16급 제5호에 해당하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당한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고, 여기서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치유 후 남은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 하여야 한다.원고가 요양승인, 추가상병승인을 받은 상병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제4-5요추간에 고정술을 시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시행받은 1개의 척추분절에 대한 고정술의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고정술로 인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 같이 아직 받지 아니한 4개의 척추분절에 대한 고정술을 시행한 상태를 전제로 하여 장해등급을 정할 수는 없다(만일 추가적인 고정술이 필요하다면 재요양승인을 받아 추가적인 고정술을 시행받은 다음 장해등급을 재판정받을 여지는 있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령 제30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8호 가목은,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시행받은 자는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시행받은 자는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정술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2호에 해당한다.(2) 준용등급 6급에 해당하는지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8호 라목은, 하중기능의 장해에 대하여 장구(콜셋트 등)를 사용하더라도 기거에 곤란을 느끼는 정도인 경우에는 제6급을, 그 정도는 되지 아니하나 항상 장구를 필요로 하는 정도인 경우에는 제8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하중기능의 장해규정은 척추의 불안정성이 있으나 수술할 받을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항상 보조장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척추의 불안정성이 있으나 수술을 받을 수 없다거나 달리 항상 보조장구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2호이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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