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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06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3813,2심-대법원,2011두577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8. 3. 8. 19:00경 야간작업을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해 사내 주차장에 도착한 후 차에서 내리는 순간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다음 '고혈압, 뇌졸중(허혈성/일과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8. 6. 17. 원고에게 발병 전 하루 3시간 정도의 연장 근로를 하여 온 사정은 인정되나,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기존에 뇌경색 위험인자인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크레인 운전기사로 20년 정도 주야 교대 근무를 하면서 평일에는 2~3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하고 휴무일에도 수시로 야간 연장근로를 하는 등으로 인해 생체리듬이 파괴되고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2008. 2. 12.경부터 작업 물량이 늘어나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인 같은 해 3. 7.경까지 2일만 휴무한 채 계속하여 하루 3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지속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최소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1983. 7. 13.경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조립1팀에서 블록반출용 T/P카(트랜스포터카)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1989. 1.경부터 운전반에서 ○○공장 1BAY 25톤 Over Head 크레인 운전원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철판 강제가 입고되면 선별하여 지정된 장소에 적치하는 라인 판계 작업 및 절단 강재를 절단 쟁반 위에 올려놓는 크레인 운전 작업 등을 1주일 단위 주야교대로 하는데, 주간근무는 08:00부터 17:00까지(휴게시간 10:00~10:10, 12:00~13:00, 15:00~15:10), 야간근무는 20:00부터 05:00까지(휴게시간 22:00~22:10, 24:00~01:00, 03:30~04:30)이다. 원고는 규정된 휴게시간 외에도 작업조건 및 작업량에 따라 스스로 작업을 조절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크레인 작업 특성상 작업을 대기하는 시간이 전체 근로시간의 40% 정도를 차지한다.(다) 원고는 주5일제로 근무하나, 토요일은 주로 휴일근무를 하고, 일요일에 휴무를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하루 2~3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위 상병 발병 전인 2008. 2. 12.부터 같은 해 3. 7.까지 2일 정도만 휴무한 채 계속하여 근무를 하였으며, 위 상병 발병 무렵 ○○제철에서 강재가 입고되어 업무량이 일부 늘어난 사정은 있으나, 그 외에 작업환경이나 업무량이 급격하게 변화하지는 않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생략(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49세 정도였다)으로 2005. 5. 30.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50/89mmHg로 측정되어 신장질환 및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았고, 그 후 2006. 4. 6.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30/80mmHg로, 2007. 8. 29.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45/86mmHg(2차 검진 130/89mmHg)로 각기 측정되었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에 고혈압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1년 전부터 2주에 1회 1분 정도씩 간헐적으로 어지럼증을 느꼈고,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에 후송되었을 당시 혈압이 2008. 3. 9. 170/110mmHg, 같은 달 13. 150/90mmHg, 같은 달 14. 160/100mmHg로 각기 측정되었다.(3) 의학적 지식(가) 뇌졸중이란 갑자기 발생하는 국소성 뇌기능장애로서 뇌혈관의 혈류장애 또는 뇌혈관 파열에 따른 출혈에 기인한다.허혈성 뇌졸중인 뇌경색은 뇌의 동맥 내강이 도중에 막혀 버리어 그 앞으로 혈액이 흐르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동맥에서 혈액의 공급을 받고 있던 뇌의 부분이 산소가 부족하여 괴사하고,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되기도 하는데 이를 들어 뇌연화증이라고도 부른다.뇌경색의 원인은 나쁜 생활습관, 질병 및 기타 원인이 있다. 나쁜 생활습관에는 흡연, 기름지고 짜게 먹기, 비만, 운동부족, 과음, 스트레스 등이 있고, 질병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과거의 뇌졸중이 있다.뇌경색은 유발하는 요인에 따라 크게 혈전성(血栓性) 뇌경색과 색전성(塞栓性) 뇌경색으로 분류된다.혈전성 뇌경색은 장기간에 걸친 뇌의 동맥경화로 인하여 내강이 좁아져 그 부위에 혈액의 체증이 생기므로 혈전이 생기어 내강을 폐색해 버리는 것인데, 이는 고혈압증, 당뇨병, 고지혈증 이외에 교원증, 혈관염, 적혈구증다증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색전성 뇌경색은 뇌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혈전, 세균, 종양, 지방 따위의 덩어리가 흘러들어서 뇌의 동맥에 걸려 폐색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심장판막증, 심근경색, 특발성심근증, 심방세동 따위의 부정맥 등의 질병 때문에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심장에 혈전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뇌경색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혈압, 심방세동, 당뇨, 흡연, 고지혈증, 경동맥 협착증, 비만 등이 있고, 과로가 뇌경색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악화시켜 뇌경색을 초래하는데 기여할 수는 있다.(나) 고혈압이란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 측정치가 140/90mmHg 이상인 경우가 몇 차례 반복되는 경우로서 원인이 없이 혈압만 높은 본태성 고혈압과 확실한 원인이 있는 속발성 고혈압으로 나뉘어지는데, 본태성 고혈압은 전체 환자의 90~95%를 차지하고 유전적 요인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유전체질, 연령, 식염, 한랭, 비만, 스트레스, 흡연 등에 의해 악화되고,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위험인자라고 한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사실조회결과 포함)- 수개월 전부터 어지럼증 및 두통 증세 있던 사람으로 2008. 3. 8. 어지럼증 및 구토 증세로 쓰러진 후 본원 응급실 경유하여 신경외과에 입원 가료 중이며, 절대 안정 및 증상의 호전을 위하여 입원가료가 필요함.- 고혈압, 뇌경색(불명형), 신경증(의진), 뇌졸중(허혈성, 일과성)으로 입원하여 안정 및 보전치료 중으로 신경학적 진찰 결과 특이소견 없으나, 감정조절 용이하지 않고, 정신적 불안 등으로 정신과 전문의 진찰 요할 수 있음. 향후 정기적인 신경학적 추적 진료, 투약 및 뇌검사 등 필요함. 위 상병과 환자의 작업환경 사이에 연관성 유무 판정은 산재위원회 소관임.- 2008. 3. 8. 갑작스런 어지럼증, 두통, 경한 메스꺼움 증상으로 본원 응급실 내원한 후 '뇌졸중(허혈성/일과성), 고혈압, 뇌경색(불명형), 신경증(의진)' 진단을 받고 2008. 3. 8.부터 같은 달 12.까지 본원 이비인후과에서, 같은 달 12.부터 같은 해 4. 26.까지 본원 신경외과에서 각각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 해 5. 2.부터 같은 해 7. 3.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음. 내원 3일 후 실시한 뇌혈관 CT, MRI 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뇌혈관에 경도의 뇌동맥 경화증이 관찰되었고, 당시 관류검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다른 검사(flair 검사)에서 급성 병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나) ○○대병원 (사실조회결과)- 뇌경색은 뇌의 혈관이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막혀 뇌 실질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허혈성) 뇌 기능이 손상되어 마비, 감각 이상, 근육 약화 등의 소견이 나타나는 질병이고, 이러한 뇌경색 및 뇌출혈을 합쳐 뇌졸중이라고 함. 원고의 상병은 고혈압과 뇌경색(허혈성 뇌졸중)임.-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심장질환, 고령,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이 흔하고, 기타 혈액질환, 뇌막염, 자가 면역 질환, 흡연, 경구용 피임제제의 복용, 선천성 혈관기형, 피로, 과로, 스트레스, 덥거나 추운 날의 운동 및 근로, 지방, 소금, 설탕의 함유량이 높은 식습관, 가족력 등이 있음- 뇌경색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연령은 50, 60대로 알려져 있으며, 뇌출혈은 여자에게서, 뇌경색은 남자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뇌출혈은 겨울, 봄에 자주 발생하나, 뇌경색은 계절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있음- 교대근무, 연장근무는 고혈압, 고지혈증 및 뇌혈관계 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발병 기전은 교대근무, 연장근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발생시켜 혈관을 굳게 하고 혈관 평활근의 모양을 변화시킴으로써 뇌졸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음- 원고의 고혈압은 전 단계로 미약하였고, 흡연, 음주 등의 생활습관 요인이 없으므로, 고혈압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2007. 1.경부터 기존의 3인 3교대 근무에서 2인 2교대 근무로 근무형태가 바뀌고, 2008. 2. 12.부터 작업량이 늘어나 2일 정도만 휴무한 채 하루 3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하게 되어 업무량이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교대근무, 연장근무, 최근의 작업량 증가 등과 같은 업무적 요인에 의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됨(다) 피고 자문의- 발병 전 잔업이 하루 3시간 정도 지속된 점은 있으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2005년 종합검진 결과 혈압이 150/89mmHg, 2007년 종합검진결과 혈압이 145/86mmHg이었음에도 의학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로 사료됨.(라)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평상시 3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하는 등의 사정은 있으나 발병 전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나 과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에 진료기록상 기존에 고혈압 증세가 있었고 상병 발병 약 7개월에서 1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어지럼증, 구토 증상 등이 있었으며 MRI 검사 결과 급성 뇌경색보다는 진구성 소견을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 뇌경색은 업무보다는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마) 피고 공단 자문의 -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발병 전 명백한 업무량의 증가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고, 개인 질환으로 고혈압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뇌경색 증세는 발병 직전의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기보다는 기존질환인 고혈압, 중년의 나이 등의 내재적 동맥경화 요인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바)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뇌졸중은 뇌경색, 뇌출혈을 포함하는 용어이고, 그 중 뇌경색은 고혈압, 당뇨, 흡연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뇌동맥경화, 혈관염, 심장질환 등으로 인하여 나타난 뇌혈관 폐색으로 뇌세포가 괴사되어 반신 또는 사지마비, 실어증, 어지러움, 운동실조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뇌질환을 말함.- 뇌졸중, 뇌경색은 50대 후반 및 남성에서 자주 발생하고, 겨울, 봄에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실제 연중 어느 때나 발생할 수 있음- 2008. 3. 8. 실시한 뇌 CT 및 혈관조영검사, 같은 달 11. 실시한 뇌 MRI 검사에서 FLAIR 이미지에서만 우측 소뇌 심부에 국소적 고신호강도 소견을 보이나 이 소견만으로는 급성 뇌경색 진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원고는 기존에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고혈압이 뇌경색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장기간의 근로를 포함한 평소 업무가 뇌경색의 발병에 기여하였는지 알 수 없고, 야간근로가 뇌경색의 발현에 기여한다는 의학적 보고를 확인할 수 없음.- 원고가 약 1년 전부터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한다면 뇌경색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나이가 먹으면서 발생하는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심혈관계의 퇴행성 변화(동맥 경화 포함)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부상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를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는 원고 주치의 등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하루 2~3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위 상병 발병 전인 2008. 2. 12.부터 같은 해 3. 7.까지 2일 정도 휴무한 채 계속하여 근무를 하였으며, 위 상병 발병 무렵 ○○제철에서 강재가 입고되어 업무량이 일부 늘어난 사정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1983. 7. 13.경 소외 회사에 입사 한 후 조립1팀에서 블록반출용 T/P카(트랜스포터카)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1989. 1. 경부터 운전반에서 ○○공장 1BAY 25톤 Over Head 크레인 운전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주야교대 형태의 크레인 운전업무에 적응이 잘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크레인 운전업무를 20년 정도 지속하였고, 크레인 운전업무 특성상 전체 근로시간의 40% 정도가 대기시간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하루 2~3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하고, 상병 발병 전 한 달 동안에 휴무를 2일 정도밖에 하지 못하였으며, 상병 발병 무렵 강재 입고로 업무량이 일부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일부 연장근로 등의 사정을 제외하고는 발병 무렵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고혈압은 원인이 없이 혈압만 높은 본태성 고혈압과 확실한 원인이 있는 속발성 고혈압으로 나누어지는 데, 고혈압 환자의 90~95%가 발병 원인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본태성 고혈압 환자이며, 원고가 앓고 있는 고혈압도 그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점, ④ 오히려, 원고는 수년 전부터 대표적인 뇌경색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7개월에서 1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뇌경색 전조증상으로 보이는 어지럼을 호소하였음에도 별다른 고혈압 관련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 ⑤ 원고 주치의도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3일 정도 지나 실시한 원고의 뇌혈관 CT, MRI 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뇌혈관에 경도의 뇌동맥 경화증이 관찰되었고, 당시 관류검사는 실시 하지 않았으나 다른 검사(flair 검사)에서 급성 병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 점, ⑥ 진료기록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 발병 3일 후 실시한 뇌 MRI 검사에서 급성 뇌경색의 소견을 확인하기 어렵고, 교대근무, 장기간 근무 등의 업무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오히려, 기존에 고혈압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약 1년 전부터 어지럼증이 있었다면 뇌경색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그밖에 원고의 나이(49세)등을 합하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관리되지 않은 채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뇌졸중(허혈성/일과성),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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