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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0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 10. 15. 10:00경 택시운전을 하다가 왼쪽 얼굴과 팔, 다리가 마비되는 증세를 느끼고 ○○한의원, ○○병원을 거쳐 16:10경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받은 결과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2008. 11. 14. 피고에게 그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1. 23. 원고에 대하여,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통상적인 업무 외에 특별히 추가되는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고혈압, 흡연 등 기존질환 및 개인적 습관이 상병 유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고혈압이 있었으나 약을 정확하게 복용하여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특별한 질병이나 기왕증도 없었는데, ○○○○에 입사하여 약 7년간 2인 1차제로 주야 교대 근무하여 생체리듬이 흐트러졌고, 하루 12시간씩 좁은 택시 안에서 앉은 자세로 근무하여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하루 종일 긴장상태에서 승객의 횡포, 거스름돈 문제, 용변,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가 2008. 10. 1.부터 택시 요금이 인상되어 승객이 감소하면서 사납금 맞추기가 힘들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1. 10. 7. ○○○○에 입사한 이후 2인 1차제 및 6부제로 주간 근무(04:00경부터 16:00경까지)와 야간 근무(16: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를 6일 단위로 교대하는 방식으로 택시를 운전하였고, 5일 근무 후 1일 휴무하였다.(나) 성일교통에는 약 110명의 택시기사가 근무하고 있고, 원고를 비롯한 ○○○○의 택시기사들은 월급제로 근무하며, 사납금 외 수익금을 가지게 된다.(다) 발병 전 3개월간 원고의 근무일수는 2008. 7.에는 26일(주간 12일, 야간 14일), 2008. 8.에는 23일(주간 12일, 야간 10일, 전일 1일), 2008. 9.에는 25일(주간 10일, 야간 14일, 전일 1일), 2008. 10.에는 발병일 포함 10일(주간 5일, 야간 5일)이었고, 휴무일수는 2008. 7.에는 5일, 2008. 8.에는 8일(휴가 3일 포함), 2008. 9.에는 5일, 2008. 10.에는 5일(휴가 2일 포함)이었다.(라) oo지역 택시요금은 2008. 10. 1.자로 인상되었는데, 타코미터에 나타난 원고의 미터기 수입금은 2008. 9.의 경우 6일, 9일, 10일, 20일 등 4일을 제외하고는 하루 10만 원을 상회하였다.(마) 타코미터에 나타난 원고의 2008. 10.의 택시운행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출고시각입고시각운행시간주행거리영업거리미터기수입금2008. 10. 1.휴무2008. 10. 2.09:2116:026:4197.21km42.15km52,600원2008. 10. 3.04:2815:3911:11202.86km84.11km93,000원2008. 10. 4.휴무(연차휴가)2008. 10. 5.휴무(연차휴가)2008. 10. 6.09:0515:496:44126.53km55.66km59,500원2008. 10. 7.휴무2008. 10. 8.16:3403:5411:20245.13km133.53km148,740원2008. 10. 9.17:3504:1010:35241.44km123.13km139,860원2008. 10. 10.16.3704:0311:26208.73km107.83km127,120원2008. 10. 11.16:3204:2511:53290.40km171.57km186,720원2008. 10. 12.16:3110:0017:29231.54km123.79km142,520원2008. 10. 13.휴무2008. 10. 14.09:2515:506:25126.34km48.86km65,100원2008. 10. 15.발병일(2) 원고의 건강 상태 등(가) 원고는 생략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59세 남짓이었고, 신장 160cm, 체중 67kg이며, 담배는 1일 1/3갑을 30년 이상 피웠고, 술은 거의 마시지 않는 편이다.(나) 원고는 2004. 8. 6. 건강검진결과 비만관리를 요하고,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5. 10. 12. 건강검진결과 비만, 혈압, 간기능 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06. 9. 12. 건강검진결과 비만관리를 요하고,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7. 6. 27. 건강검진결과 비만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08. 7. 15. 건강검진결과 비만 및 혈압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1. 8. 6.부터 ○○○내과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에 대하여 1달에 1회의 빈도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마지막 내원일은 2008. 9. 9.이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병원 신경외과 소외2)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입원치료 하였으며 보존적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요하고 경과관찰을 요한다.(나) 피고 자문의4 통상적인 업무 외에 특별히 추가되는 업무상 과로가 확인 안되므로 원고의 뇌출혈 발병은 본인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안된다.(다)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1) 심의 위원 1. : 통상적인 근로시간 종사자로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었고, 근로시간 증가도 없다. 따라서 본태성 고혈압이 자연경과적 발병한 것으로 불인정한다.2) 심의 위원 2. :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판단된다.3) 심의 위원 3. :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4) 심의 위원 4. : 이 사건 상병과 직업에서 오는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다.5) 심의 위원 5. : 통상적인 업무 외에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고혈압, 흡연 등 기존질환 및 개인적 습관이 상병 유발에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라)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소외1)- 뇌실질내 출혈의 발병원인으로는 고혈압, 고령의 나이, 성별(남자에서 흔함),인종(동양인이나 흑인), 비만, 음주, 흡연, 혈중 콜레스테롤의 저하, 마약류 사용, 항응 고제 및 혈전 용해제의 사용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뇌실내 출혈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뇌실질내 출혈이 뇌실로 파급되어 나타나는 현상이고, 원고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혈압이 뇌실질내 출혈의 주요한 위험인자로 밝혀지기는 하였지만, 고혈압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혈압이 없는 자에서도 발생할 수는 있다고 사료된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이나 위험인자가 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원고의 업무내용에서 현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과 관련된 기준에 해당하는 정도의 업무가 발병 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의 경우 과거 병력과 생활력에서 2000.에 진단된 고혈압의 병력과 만 60세의 연령, 흡연, 비만 등의 뇌실질내 출혈의 위험인자가 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내재적 위험요소들과 이번 발병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업무와 관련된 상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 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 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7년가량 계속하여 2인 1차제의 형태로 근무하여 택시운행 및 근무형태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인 1차제에 따른 원고의 근무시간이 1일 12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택시를 출고하여 입고하기 전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택시 운행 중 대기 등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점, 원고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보다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원고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이 속한 2008. 10.의 휴무일이 5일이었으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2008. 10. 1. 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되어 승객이 다소 감소하였을 것으로는 보이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원고의 택시운전경력, 미터기수입금 내역 등에 비추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고령, 비만, 흡연 등이 있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는 59세의 나이에 이르렀고, 30년 이상 흡연을 하였으며,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고, 비만이었던 점,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를 긍정하는 의학적 소견이 없는 반면, 피고 자문의,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위원들, 진료기록 감정의가 일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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