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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06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2506,2심-대법원,2010두28311,3심【주문】1. 피고가 2009. 5. 14.자로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가. 원고는 1992. 6. 16. ○○○○ 주식회사(2004. 10.경 ○○○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고무호스ㆍ가류(加硫)ㆍ세척포장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1996. 9. 2. 고무호스를 운반하다가 허리를 삐끗한 뒤 2000. 11. 16. 다시 고무호스 제품을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여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01. 2. 20. 위 상병 중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제 4-5요추간 추간판팽윤'에 대하여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자, 위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2001. 8. 4. 이 법원 2001구31154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 2002. 12. 11.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이후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3누1402호)에서 2004. 1. 30.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04. 3. 29. 피고로부터 위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그후 원고는 2004. 7. 2. ○○○○대학교병원에서 '배제)신체형장애, 배제)우울장애'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5. 5. 25.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상 재해는 정신적으로 신경정신과적 질병을 야기할 만한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을 근거로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에 원고는 위 '배제)신체형장애, 배제)우울장애'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2005. 8. 4. 이 법원 2005구7764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 2008. 2. 19. 위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위 '배제)우울장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이후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누8231호)에서 2008. 10. 7. 원, 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고, 상고심(대법원 2008두19307호)에서 2008. 12. 24. 원, 피고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다. 그런데 피고는 2009. 1. 14.자로 위 '배제)우울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면서도 그에 대하여 2008. 11. 25.자로 요양이 이미 종결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4. 7. 2.부터 2008. 11. 25.까지의 요양비만 지급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2009. 3. 23. "2008. 11. 26.부터 2010. 3 31.까지 우울장애를 원인으로 요양을 승인하여 달라."라고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5. 14. "재요양을 할만한 증상악화 소견 등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을 제5 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2009. 1.경 원고의 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2008. 11. 25.자로 요양을 종결하였는 바, 요양종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전혀 호전되지 않아 요양이 계속 필요한 상태였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5,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 2005구7764호 사건에서의 원고의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1)는 2007. 8. 27. "원고의 정신과적 상병상태는 우울감, 피로감, 수면장애, 좌절감, 잡념, 불안 및 초조, 기타 신체적인 통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기능저하를 동반하여 '주요우울장애'로 진단할 수 있고, 원고는 감정일로부터 3년간 주요 우울장애의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평가되고, 감정일로부터 3년간 28%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된다."라고 한 사실, 원고는 우울장애와 신체형장에로 2005. 1. 11.부터 2008. 11. 25.까지 지속적으로 ○○○○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외래 진료(정신치료,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의 호전이 미미하여 계속 치료받은 사실, 원고는 2008. 11. 26. 이후에도 ○○○○대학교병원에서 우울장애 등으로 약물요법 및 정신요법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사실, 원고의 주치의(○○○○대학교병원 의사 소외2)는 2009. 3. 17. "원고에게 중증도 우울증상 있어 약물요법 및 정신요법을 시행하고 있고, 우을감, 과민감, 무기력감, 피로감, 수면주기장애 등의 증상이 지속되며, 2010. 3. 31.까지 통원치료가 예상된다."라고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에서의 감정의(○○대학교병원)는 "① 우울증은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한 삽화가 6-13개월 지속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 삽화기간은 3개월 정도이며, 첫 우울삽화에서 회복한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받지 않으면 6개월 이내 25%, 2년 이내에 50%, 5년 이내에는 75%까지 재발한다고 알려져 있음, ② 원고는 2008. 11. 25.경 이전 상황에 비해 특별한 변화없이 저하와 의욕 저하를 시사하여 우울장애 증상이 잔존하는 양상을 보여 완치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③ 원고는 2009. 5. 14.경 이전과 이후 무렵의 가장 가까운 의무기록상의 환자 상태(불면, 피로감, 의욕저하, 식욕저하, 사고장애는 없음)로 보아 기존치료의 지속은 필요하나, 적극적인 치료 개입까지는 필요한 것은 아님, ④ 원고는 1996년과 2000년 재해를 받은 이후 약 9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현재에서 경도 내지 중증도의 우울장애를 보이고 있고, 2009. 5. 14.경 우울장애 상태로 보아 재요양에 의한 가벼운 치료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괄목할만한 치료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이라고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2008. 11. 25. 당시 그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실제 원고가 2008. 11. 26. 이후에도 우울장애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았으며, 원고를 직접 치료한 위 소외2이나 감정의들의 의학적 견해도 원고의 경우 2008. 11. 25.경 이전 상황에 비해 특별한 변화없이 우울장애 증상이 잔존하는 양상을 보여 2010. 3. 31.까지 통원치료가 예상되고 2009. 5. 14.경의 우을장애 상태로 보아 재요양에 의한 가벼운 치료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비록 치료로 인하여 현저한 치료효과는 기대할 수 없어도 경미한 호전이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이상 이는 재요양을 함으로써 의학적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그 치료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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