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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신청반려처분취소

2009구단1068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06. 4. 3. 지하철신축공사현장에서 버팀보 철거를 위하여 산소절단작업을 하던 중 약 2.6m 아래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 우측 외측 족저신경 손상, 우측 비복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 이라고 한다)으로 요양 중 2008. 2. 11.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7. 이 사건 추가상병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상과 소견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4. 27. 다시 같은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4. 29. 같은 취지로 반려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갑 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고의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운동시 통증, 체열검사에서 1도에서 3도 정도의 온도차를 보이고 이질통, 감각과민, 피부의 색깔변화와 부종, 발한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으며, 관절의 운동범위의 제한, 증상의 확대양상, 심상골주사핵영상검사에서 조영증가소견, 단순 엑스레이에서 골감소증 등의 소견을 보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함.(2) 피고 자문의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전형적 증상 및 소견이 보이지 않아 불승인함이 타당함.(3)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통증의학과뿐만 아니라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에서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외상후 합병증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음.- 원고는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06. 4. 11. 우측 종골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 및 금속 내 고정술, 2006. 9. 12. 우측 종골부 금속 내 고정물 제거술을 받은 후 2006. 9. 29. 퇴원하였으나, 입원기간 내내 우측 족부 동통을 호소하였고, 2007. 2. 20.부터 2007. 4. 17.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우족부 통증에 대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 2007. 8. 6.부터 2009. 9. 14.까지 ○○대학교병원에서 통증전문치료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우측 족부 통증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체열검사 결과 1~3도의 온도 차이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골주사 검사에서 우측 족부의 조영증가와 방사선 검사상 우측종골부위 골다 공증의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원고는 지속적으로 우측 족부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감각 과신, 피부색깔 변화와 부종, 운동범위의 제한과 증상의 확대양상 등의 소견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로 의심할 수 있음.- 외상으로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한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이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지속적으로 우측 족부의 통증을 호소한 점, 2007. 2. ○○병원 입원당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의심된다는 기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이 늦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갑 8, 14, 15, 16호증, 갑 17호증의 1, 2, 을 2호증의 3, 4,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5,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재해 이후 우측 종골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 금속 내 고정술 및 금속 내 고정물 제거술 등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유발인자가 있었고, 이 사건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외상의 가능성은 엿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지속적으로 손상 부위의 통증 및 통증의 확산을 호소하였을 뿐 아니라 체열의 비대칭적인 온도차이, 골주사 검사상 우측 족부의 조영증가와 방사선 검사상 우측종골부위 골다공증의 소견이 있었고, 기타 감각과신, 피부색깔 변화와 부종, 운동범위의 제한 등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임상증상을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주치의 및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도 원고의 증상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부합한다고 진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 및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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