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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06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0399,2심【주문】1.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서 위 회사가 시공하는 ○○ o-ooooooo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8. 9. 19. 통로 1-1 지하 2층 보형들 작업을 하기 위해 2단 틀비계에 올라가다 상부에 설치된 난간에 안전고리를 고정하던 순간 나무로 된 난간대가 부서지면서 약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제3요추 방출성 골절, 요추부염좌, 좌수부 좌상 및 염좌, 좌 족관절부 염좌, 복부 좌상'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9. 4. 30.까지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받는 도중인 2008. 11. 12.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도 발생하였다면서 추가상병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3. 제4-5요추간에 급성탈출 소견도 없는 팽윤으로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2009. 6. 3.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추가상병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09. 7.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은 MRI 소견상 장기간에 걸쳐 진행한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을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원고의 제3요추가 골절될 정도로 컸었던 점, 진료기록지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하지방사통을 호소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점, 원고 주치의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경위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인천 부평 소재 ○○○병원으로 이송되어 그 곳에서 제3요추부 방출성 골절 외에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2008. 10. 6. 인천 부평 소재 ○○병원으로 전원하여, 2008. 10. 8. MRI 촬영결과 '요추 제3번 방출성 골절' 및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후 2008. 10. 21. '요추 제3번 방출성 골절'에 대하여 풍선척추체 성형술을 시술받았고, 2008. 10. 27. 다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미세현미경 수핵제거술을 시술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 ○○○병원 주치의 원고는 2008. 9. 19. 추락사고로 상병이 발생하여 내원함. 이학적 검사 및 CT, MRI상 상병은 확인하였고, 추시관찰중임. 제5요추 신경근병증이 의심되어(감각둔화 및 좌측하지로의 방사통) 근전도 및 신경전도 및 척추관 조영술 등의 검사 등이 향후 필요하며, 제3요추부 방출성 골절에 대해 수술적 처치가 요하며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수술적 처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병원 주치의제4-5번 요추간 디스크에 퇴행성 변화가 있다가 낙상 사고로 인해 수핵 탈출이 약간 진행되어 좁은 우측 lat. recess 부위가 눌려 하지방사통이 심해진 것으로 사료됨(관련성 50%)○ ○○대학교○○○○병원 주치의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타 원인(기왕증)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나, 외상과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병원 주치의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은 기왕의 소견이 확실하나 추락으로 인해 기왕의 소견이 악화될 개연성이 충분하고 추락사고 이후 5주간 보존적인 요법으로 치료해도 하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면 이번 추락사고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 증 및 협착증이 악화된 상태와 상당한 인과관계 있다고 보아야 함(나)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2008. 12. 3.자 요양불승인처분 당시)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추가상병에 대해 MRI 및 의무기록, 그 외 주치의 소견을 검토함. MRI 소견상 추간판 탈출보다는 팽윤 소견이며 이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동반되어 있음. 이는 금번 외상과는 상관관계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 2(2008. 12. 3.자 요양불승인처분 당시)2008. 10. 8. 및 2008. 10. 22. 시행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소견 및 Ⅹ-선 소견결과, 요추 4-5번 추체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요추 4-5번 추간판 간격의 협소, 요추 4-5번 추체의 골 침식, 요추 4-5번간 후방 인대와 관절구 비후, 요추 4-5 척추간협착 소견이고 이는 기왕 소견으로 2008. 9. 19. 재해 당시 요추 3번 골절의 인접부위가 아니고 특히 영상소견상 급성 탈출소견도 없음○ 자문의 3(이 사건 처분 당시)2008. 10. 8. 자기공명영상검사상 제3요추 방출성 골절이 확인되며 제4-5요 추간 추간판 간격의 감소와 추간판의 퇴행성 음영 감소 소견이 관찰됨. 제4-5요추간 추간판은 퇴행성 소견이므로 사고성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자문의 4(이 사건 처분 당시)요추부 MRI상 장기간에 걸쳐 진행한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건은 단일 외상으로 인한 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 작성)○ 원고에게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악화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병적인 상태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내원한 ○○○병원에서 18일간 입원하면서 호소한 Back pain, Abdominal pain, Chest wall pain이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제3요추 방출성 골절에 의한 통증 자체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가려질 수 있음○ 2010. 10. 8. ○○병원에서 실시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에 의하면 피고 자문의들이 지적한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지만, 그 퇴행성 정도는 일반적인 진행 상태와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9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4m나 되는 높이에서 추락하였고, 그로 인해 제3요추 방출성골절상을 입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의 척추에 가해진 충격이 매우 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 부위의 퇴행성 변화 정도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원고의 연령(원고는 생략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48세였다)에 비해 특별히 심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변화의 자연적인 악화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이송된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한 통증을 호소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상병인 제3요추 방출성골절상으로 인한 통증에 가려질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사고 직후 내원한 ○○○병원에서 이미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은 바 있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악화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병적인 상태로 악화되었다는 것이어서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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