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0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9누138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8. 1.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산업용 보일러 및 냉난방 설비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8. 7. 18. 10:00경 충남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공장 보일러 화학세관공사 현장에서 보일러 조립작업 중 눈의 초점이 흐려지고 어지럼증이 발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여 소외 회사로 복귀하였으나 증세가 심하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간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승인신청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0. 22. '2008. 5.에 7일, 2008. 6.에 3일, 2008. 7.에 3일을 휴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사실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발병이전 육체적·정신적인 뚜렷한 과중부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의학적으로도 비만 및 고혈압 등의 과거 병력이 있으나 관리하지 않았고 약 20년의 흡연경력이 있는 등 업무와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산업용 보일러 및 냉난방 설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10년 이상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 등의 유해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여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왔고, 산업용 보일러 안전 검사 및 보수공사 현장은 일반 건설현장업무와는 달리 육체적·정신적인 부담감이 가중된 곳이며, 이 사건 재해 당일 작업현장에서 오염된 환경 및 유해인자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내역 및 업무내용가) 원고는 1995. 8.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산업용 보일러 및 냉난방 설비관련 기능업무와 사업장으로부터 정기 안전검사를 위탁받아 산업용 보일러 및 배관설비 등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이고, 토요일도 정상근무를 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당시 직책은 소외 회사의 기능직 차장이었다.나) 원고는 작업현장에 임하여 직원들에 대한 현장감독 및 현장작업을 총괄 하는 책임역할을 하였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업무량 내지 업무속도 등은 재량껏 조정이 가능하였으나 산업용 보일러 안전검사의 경우에는 산업용 보일러를 중단시켜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해당업체의 휴무 기간 중에 작업을 하였으며, 보통 7월경부터 9월경까지가 바쁜 시기이다.다) 산업용 보일러 및 배관설비 등에 대한 유지보수업무 및 안전검사업무는 통상 여러 직원이 작업현장으로 가서 같이 작업하였는데, 그 작업과정은 보일러실에서 수부(물을 저장하는 시설)에 있는 스케일(표면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염산성분이 있는 탈청제를 넣는데 스케일이 악성인 경우에는 염산을 넣는 경우도 있다. 그 후 경판을 분해한 후에 연관부위를 청소한 후 폐수를 방출하며 ooooo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보일러를 조립하고 시운전한 후 현장을 철수하는 것이다.라)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현장에 있던 보일러의 수부는 악성이 아니어서 염산성분의 탈청제를 사용하였으며, 위 보일러 주변의 작업현장은 창문과 출입문도 있는 지상이어서 작업현장이 밀폐된 곳은 아니었고 보일러 집진 시설도 외부에 있었다. 한편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직원들은 작업시 분진마스크, 헬맷, 특수장갑, 장화, 방진복, 우의 등을 착용하고 작업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다일 이내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증가된 사실은 없고 평소와 같이 18:00경 작업을 종료하였으며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으며, 소외 회사의 동료 직원과 비교하여 업무량이 더 많거나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지는 않았다.바) 원고는 2008. 4.에 1회, 2008. 5.에 2회, 208. 6.에 3회, 2008. 7.·에 1회 각 휴일근무를,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보름전인 2008. 7. 4.부터 같은 달 6.까지 3일간 휴가를 하였다.(2) 발병경위, 건강상태, 의학적 소견가) 원고는 2008. 7. 18. 10:00경 충남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공장 보일러 화학세관공사 현장에서 보일러 조립작업 중 눈의 초점이 흐려지고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소외 회사로 복귀하였으나 증세가 심하여져 병원으로 후송 되었다.나) 원고는 담배를 약 20년간 하루에 한 갑 정도를 흡연하였으며, 음주는 일주일에 1-2회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다.다) 원고는 2005. 6. 24.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흉부질환주의, 비만관리, 혈압관리 등의 판정을 받았으며, 2007. 12. 31.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당뇨질환의심, 비만관리등의 판정을 받았고, 2006. 4. 15. ○○○○병원에서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재해가 발병하여 치료를 받은 ○○○○병원의 진료기록 혈압이 170~ l00mmHg로 기재되어 있다.라) 의학적 소견1) 주치의뇌간경색으로 진단하였으며 수술적 치료는 불필요하나 향후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가 필요하며 뇌간경색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죽상동맥경화증이나 원고의 경우 특별한 위험인자가 없다.2) 자문의재해전 휴일 없이 12일 동안 계속 근무한 것은 인정되나 작업종료가 18:00였고 업무와 관련된 특별한 사건도 없었으며 2006. 4. 15. 고혈압 치료 이외에 특이기록 없고 흡연을 1일 한갑씩 20년간 하였으며 음주는 일주일에 1-2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제6호증, 을 제7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4,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제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1주일 이내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증가된 사실은 없고 12일 동안 연다 근무하였다고 하여도 평소와 같이 18:00경 작업을 종료하였으며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던 점, 원고는 차장직급으로 업무량이나 업무속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는 위치였으며, 소외 회사의 동료 직원과 비교하여 업무량이 더 많거나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직원은 작업시 분진마스크, 헬맷, 특수장갑, 장화, 방진복, 우의 등을 착용하고 작업한 점, 원고는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흡연을 하였으며 당뇨가 의심된다는 건강검진을 받은 점,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해물질에 오래 노출된 상태에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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